전 남자 친구로부터 상습 폭행 피해를 호소해 온 20대 여성이 지난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가운데, 유가족이 가해자의 누나가 현직 배우라고 폭로했다.
피해 여성 A 씨의 유가족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산 오피스텔 20대 여성 추락사 13시간 초인종 사건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엄벌 탄원서에 동참을 요청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작성자에 따르면 가해자 B 씨는 첫 진술 당시 피해자 A 씨와 말다툼을 하고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추락하는 걸 봤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추궁한 후 B 씨는 “추락 당시 같이 있었다”고 주장을 번복했다.
작성자는 “피해자가 추락한 후 가해자는 피해자가 들어오기 전 혼자 먹었던 맥주캔과 슬리퍼를 챙겨 나왔다”며 “피해자가 추락한 직후가 아닌 10여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작성자는 탄원서 작성도 부탁했다.
해당 작성자는 “저희는 B 씨의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있다고 판단하여 단순 자살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공론화 했다”며 “그 때문인지 생각보다 이르게 경찰 쪽에서 수사가 마무리 되고(살인죄에 대한 혐의 및 목걸이 감식, 부검 결과는 수사 중) 검찰 쪽으로 넘어간 상태이고 오는 5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가해자 가족들의 직업도 일부 언급했다. 작성자는 “차고 넘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 가해자 측은 현재까지도 반성의 기미나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가해자는 수사 중에도 멀쩡히 SNS를 하고, 기사로 접하고 있는 가해자의 누나는 평범한 일상을 살며 드라마 촬영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앞서 부산경찰서에따르면 지난 1월 7일 오전 2시께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 씨가 오피스텔 9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119 최초 신고자는 A 씨의 전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B 씨였다.
이를 두고 유가족은 A 씨가 B 씨로부터 평소 폭행과 협박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B 씨는 A 씨가 자신과 다툰 뒤 9층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지난 8일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 손괴, 퇴거 불응 등 혐의로 B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12월 9일 A 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약 17시간 동안 B 씨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