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표적인 중국 e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는 협약식을 개최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 안전 관련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협력 강화가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정부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위해 제품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알리·테무는 제공받은 정보를 입점 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한다.
정부와 알리·테무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 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지를 각각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정부는 알리·테무 측에 해당 정보를 제공, 판매 차단을 유도한다. 알리·테무 측 역시 자체 모니터링에서 위해 제품이 발견되면 자율적인 판매 차단 조치를 실행한다.
공정위는 자율 협약의 조기 정착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협약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등과 위해 제품 유통·판매 차단 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위해 물품 적발 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자율 협약은 기존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등과의 자율 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