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32·토트넘)이 10년 간 함께 했던 전 에이전트와 법적 분쟁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9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에서 일부만 수용했다.
2심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계약 정산금 4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가 인용한 2억 4767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미정산 광고대금 액수로 2심에서 액수가 늘어났다.
다만 액수가 늘어났다 해도 핵심이 됐던 건 아이씨엠 측이 요구했던 손해배상금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측 귀책 사유를 전제로 사건을 청구했지만, 원고 측의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를 깨뜨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손해배상 지급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지난 2019년 11월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 대표인 장모씨가 드라마 제작사 앤유엔터테인먼트사에 회사를 매각하던 과정에서 사측과 갈등을 겪었다. 장씨는 손흥민이 2008년 독일 유학을 떠날 때부터 인연을 맺고 그를 도왔다.
하지만 그가 손흥민의 이름을 내걸고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손흥민이 관계를 정리했다. 당시 손흥민은 2019년 11월 "더는 신뢰 관계가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장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결별을 통보당한 장씨는 계약 해지 후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손흥민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는 손흥민 측에게 손해배상금 18억 2000여만원을 포함해 총 27억원 가량을 요구했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일부 계약 정산금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