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브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4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엔터테인먼트사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이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 중이다.
하이브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허위 및 누락이 있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하이브를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설립자인 방시혁 의장은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하이브 뿐 아니라 하이브 계열사들의 주주 현황과 주요 경영 사항 등을 자본시장에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방 의장이 총수인 만큼 사익편취를 위해 친인척 등 총수 일가가 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