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제2의 박수홍’은 나오기 힘들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절도,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다.
27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권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이는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봤다.
특히 헌재는 결정문에 “피해자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다른 구성원에게 의존하기 쉽고 거래 내지 경제적 의사결정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때에는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적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형법 328조 1항은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다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최근 박수홍,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 등 가족간의 금전 문제로 법정 싸움 중인 이들의 구제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졌으나 실질적인 구제는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 전망이다.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수홍 부친이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출연료를 빼돌린 것이 사실상 자신의 행위’라고 주장한 가운데 해당 횡령 범행 시기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친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그는 처벌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