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자 연예인이 자신의 음주 운전을 신고한 이유로 시민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연예인 A 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중이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성동구 자택까지 3Km 가량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음주 운전 의심 신고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 혐의도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음주 운전 혐의를 먼저 송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