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늘(22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김 위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자업 위반)를 받는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총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해 총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혐의, 이 과정에서 SM엔터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오전 김 위원장을 처음 소환해 20여 시간에 걸쳐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SM엔터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승인한 것으로 보고있다. 해당 시세조종에 실제 가담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와 공모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영장 심사를 마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로구 소재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