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를 악용해 환불 등을 빙자한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티메프 판매 대금 정산 지연과 관련해 환불을 해준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시도가 감지됐다.
사기범들은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구매 내역 등을 입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환불 신청 및 고객 정보 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 상품 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이 관련 기관에 접수됐다.
금감원은 현재 티메프가 문자 메시지로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불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 악성 앱 설치 유도, 피싱 사이트 접속 요구 등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 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다"며 "금융 사기를 당하면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 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