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은 오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상대에게 안대를 쓴 채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 사전에 설치한 무음 카메라 앱 등으로 불법 촬영을 했으며, 피해자는 총 3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9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분명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최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며,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심하고 경솔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