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새벽부터 모인 ‘열렬’ 팬심 속…2차 공판 10분 만에 종료 [종합]
이주인 기자
등록2024.08.19 11:04
수정
2024.08.19 16:33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의 2차 공판이 10분 만에 종료됐다. 김호중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2차 공판에도 재판을 지켜보려는 김호중 팬덤 아리스가 수십 명 몰렸다. 재판 시작 30여분 전부터 법정 앞 4층 복도에 일렬로 줄지어 늘어섰다. 방청 입장이 시작되고 선착순에 들지 못한 팬들은 아쉬움에 발길을 떠나지 못했다. 이날 방청은 19명까지 가능했으며 개정 직후 4석을 추가로 열자, 몇몇 팬들은 먼저 왔다며 빠르게 몰려들기도 했다.
몇 시에 왔느냐는 관계자의 물음에 한 팬은 “새벽 4시에 왔다”며 건물 앞에서 8시 30분까지 대기하다가 왔는데, 이미 재판장 앞에 줄이 형성돼 있었다고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기다림이 무색하게 이날 재판은 약 10분 만에 끝났다. 구속 상태인 김호중은 이날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으나 염색모가 길게 자라 수척한 모습이었다.
이날 김호중 측 변호인은 “의견서 제출한 것과 같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변호인이 사건 기록 열람 등사를 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바 있다.
피고인 심문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김호중 측은 이날 재판이 종결되길 바란다고 청했으나, 재판부는 자료가 방대해 오는 9월 30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 내내 김호중은 고개를 숙인 채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 등 3명도 함께 재판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매니저 장씨를 제외한 3명의 공소사실에 형법 30조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형법 제30조는 공범에 관한 사항으로 2인 이상이 공동해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형법 30조를 추가해 다음 기일까지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