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28일 하이브가 전날 베포한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라는 내용에 대해 “명백학 거짓”이라면서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게 아니다”고 2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 측에 따르면 양측의 주주 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민희진 측은 이를 근거로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며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어도어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27일 이사회를 열고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민희진의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는 그대로 맡으면서, 어도어 사내이사직 또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측은 곧바로 반박했다. 어도어 이사회 의결로 대표 이사직에 물러나게 된 데에 대해 전혀 합의된 바가 없다는 것. 이어 “회사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한다고 밝혔는데, 민 전 대표와 합의된 바가 없고 일방적 통보”임을 강조했다.
민희진 일방적 해임 주장에 어도어 측 역시 “어도어 이사회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2차 입장문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