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청구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227%로 조사됐다.
첫 사과문에서 슈가는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고 밝혔으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드러나며 비난이 커졌다. 또 사고 경위에 대한 변명, 해명조로 일관됐던데다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기재해 축소 의혹도 일었다.
슈가는 사고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25일엔 ‘부끄러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떼며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슈가는 “8월 6일 밤 저는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로 주행한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지난 7일 성급하게 올린 첫 번째 사과문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며 “향후 내려질 처분은 물론 비판과 질책 달게 받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특히 슈가는 “이번 일로 인해 저는 멤버들, 팬분들과 같이 만든 소중한 추억에 커다란 흠을 내고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 멤버들과 팀에 피해를 입히게 되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라며 “부족한 저에게 늘 과분한 사랑을 주셨던 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 뿐이다. 하루하루 무거운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미안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