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라본 도심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기상청이 15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밖에 폭염주의보 발효 지역은 경기도(광명, 과천, 안산, 시흥, 부천, 김포, 고양, 양주, 의정부, 파주, 수원, 성남, 안양, 구리, 남양주, 오산, 평택, 군포, 의왕, 하남, 화성, 광주, 양평)와 충남(예산, 태안, 당진, 서산), 충북(보은), 인천(옹진군 제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