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인. 사진제공=메이크어스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이선스 기획사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가 설립한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박용인은 이른바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으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그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SNS 및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라고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박용인이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반 사항이 시정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