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해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고, 4월 19일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