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축구협회는 2일 “국민과 축구팬 여러분께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논란과 혼란이 일어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문체부의 감사결과 발표는 '협회장이 부당한 개입을 했다', '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형해화 시켰다'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협회장의 직무 범위와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본다”고 했다.
협회는 “정관 제26조에는 '협회장이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47조에 따르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처리할 수 있다. 정해성 위원장이 6월 28일 돌연 사퇴한 데 따라 협회는 협회장과 관계 직원들이 모여 여러 대안을 상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적임자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를 지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관 제52조에 따르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국가대표팀 운영과 관련한 조언과 자문을 하는 기구로, 구성원은 외부의 축구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협회에 자문을 하는 기구이지 어떠한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가 아니”라며 “6월 21일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관에 따라 감독 후보 추천을 한 것으로 금번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문체부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회는 우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문체부는 감독추천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 감독의 결정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는 기술총괄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행하는 추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전력강화위의 업무가 마무리된 가운데 기술총괄이사가 추천된 후보와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외국인 감독 후보 2인에 이어 마지막으로 진행한 1순위 홍명보 감독과의 면담 및 협상의 경우 기술총괄이사가 자택 근처에서, 4~5시간을 기다린 것은 외국 감독들을 만날 때도 협회에서 4명이나 되는 인원이 수일간 출장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노력 속에 그들의 일정에 맞춰 그들이 머물고 있는 유럽의 도시로 찾아가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만남의 방식은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특혜라고 부를 수 없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먼저 면담을 실시한 2명의 외국 후보들은 현재 맡은 팀이 없는 무직이지만,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맡으려면 소속구단과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안 방식 역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협회는 “당시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 축하 청와대 오찬, 위원들과의 사전소통, 1차 전력강화위에서 위원장이 이러한 논의 후 전권위임을 요청하고 위임을 받은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위원회는 조언과 자문을 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했고, 그 권한이 무력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감독 추천을 위한 후보 평가를 위한 면접은 뮐러 위원장의 화상면접이었고 이 자리에서 1~5순위가 결정됐다. 정몽규 회장이 두 명의 후보자와 진행한 부분은 후보자 평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묻고 청취했고 협상과정의 일부였다. 이것은 회장의 당연한 직무 범위 내의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에 대한 지적에 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 따르면 각급 연령별 대표팀의 감독뿐 아니라 코치 및 트레이너까지 모두 이사회에서 선임할 대상인데 그동안 협회가 이러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 사실을 인지한 뒤에는 올해 3월 황선홍, 5월 김도훈 등 임시 감독은 차기 이사회의 추후 승인을 받았고, 7월 홍명보 감독은 내정 후 서면결의를 통해 선임절차를 밟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현재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은 감독 선임 관련 절차에 대해 여러 상황에 대한 상세 규정과 세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과정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이번 대표팀 감독 선임의 과정과 결과가 일률적으로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협회는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협회 규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과 협회가 이사회 승인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 미비한 점들은 앞으로 보완해서 실무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문체부가 우려를 표해주신 부분들을 협회는 적극 고려하고 반영하여 추후 관련 규정의 세칙을 신규 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축구협회의 클린스만·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의 경우 ▲전력강화위원회 기능 무력화 ▲전력강화위원이 해야 할 감독 후보자 면접(2차·최종)을 정몽규 회장이 진행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권한 없는 자가 최종 감독 추천 ▲면접 과정이 불투명·불공정 ▲감독 내정·발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 서면결의를 문제 삼았다.
문체부는 다만 홍명보 감독의 거취의 경우 “절차적 하자는 발견됐지만, 홍명보 감독의 계약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며 “축구협회의 독립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의 여론과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서 축구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