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한체육회의 대한테니스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대한테니스협회가 제기한 관리단체 지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15일 인용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대한테니스협회가 미디어윌에 지고 있는 수십억 원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며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날 인용되면서 법적 명분을 갖게 됐다.
결국 대한체육회가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조치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관리단체 지정으로 2년간 직무가 정지됐던 각 시도 테니스협회장과 연맹체 회장들의 직무는 회복된다.
김희웅 기자 sergi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