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하며 경영 중 갈등을 빚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의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의장과 한씨, 양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강 전 의장에 대해서는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씨와의 관계, 분쟁 경위,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수사에 임하는 모습,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씨의 경우 "일부 변호사법 위반 범죄 사실은 소명되나, 사내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는 강 전 의장과 한씨 측이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놓고 다투던 중 서로를 맞고소하면서 시작된 바 있다.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으나, 이후 스톤브릿지와 갈등을 빚으며 경영에서 배제됐다.
강 전 의장은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에 이은 바디프랜드 2대 주주로, 현재 바디프랜드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스톤브릿지와 우호적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