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부터 KFA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축구협회를 감사한 최종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책(징계)·시정·주의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감독(클린스만·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이외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 KFA의 방만한 일 처리를 들췄다.
문체부는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관해 “축구협회 규정상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전력강화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2차 회의에서는 감독 선임 결과를 통보하는 등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했다. 또한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면접을 진행하고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했다”고 짚었다.
이어 “홍명보 감독 선임 시에는 회장 지시를 이유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홍 감독을 최종 감독으로 내정·발표한 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리고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가 드러나자 허위 반박 자료와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축구협회 공식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결국 문체부는 축구대표팀 사령탑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해 상근부회장, 기술 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은 「정관」에 따라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그 외 사면 업무처리 부적정,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허위 신청 및 차입 절차 위반,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무자격자 지도자 선임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을 감안해 징계 요구했다”고 밝혔다.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도 KFA가 감독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