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 발표 시기가 미뤄졌다.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지난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신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라고 결정했다.
공정위 위원들의 이번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한 부분까지 고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후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