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래퍼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전날(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민성)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최 모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상고 포기로 A 씨의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 여성 B 씨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모두 18차례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A 씨는 지난해 7월 술집에서 만난 C 씨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뒷모습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총 3명이다.
한편 A 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며,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이 그룹은 현재 활동하지 않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