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측이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가버렸다’의 문화재 훼손 논란과 관련해 재차 사과하며, 일부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KBS는 3일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촬영 중에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과 관련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이날 안동 병산서원에 드라마센터 책임 프로듀서를 급파해 현장 상황을 파악한 결과, 기존에 나 있던 못 자국 10여 곳에 소품을 매달기 위해 새로 못을 넣어 고정하며 압력을 가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BS에 따르면 제작팀이 못을 넣었던 곳은 병산서원 만대루 기둥 보머리 8곳과 보머리 2곳 등 총 10곳이다.
KBS는 “현재 일부 언론이 보도한 ‘만대루 기둥 못자국’ 사진과는 관련이 없는 곳”이라면서도 “기존에 못자국이 있는 곳이더라도 새로 못을 넣어 압력을 가한 행위는 문화재 훼손에 해당함으로 이 사안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KBS는 촬영 과정에서 제작팀은 소품을 거는 것이 가능한지 사전에 병산서원을 관리하고 있는 별유사 측에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및 안동시와 국가유산청 조사를 지켜보며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드라마 외주제작사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병산서원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서현, 옥택연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가버렸다’는 문화유산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건축가 민서홍 씨가 지난해 12월 30일 병산서원을 방문했는데, 서원 내부 여기저기에 드라마 소품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놓여있었다고 밝히면서다.
시청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KBS 측은 지난 2일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과했다. 그러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결국 3일 오전 안동경찰서에 KBS 드라마 촬영팀을 상대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일반 시민 명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1항을 근거로 “KBS 드라마 촬영팀이 문화재를 훼손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명백히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며 "복구 절차가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훼손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된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병산서원은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특히 보물로 지정돼 있는 만대루는 소박하고 절제된 조선 중기 건축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 서원 누각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