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출신 태일.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특수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중간간)혐의를 받는 문 씨와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고소를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가 지난 8월 태일을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세 사람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세 사람을 검찰에 송치,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했다.
태일은 2016년 4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 NCT의 산하 유닛 팀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내 또 다른 유닛 팀 NCT127에서도 활동했으나,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의 여파로 퇴출당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