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사진=일간스포츠 DB)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군 복무 중 해킹으로 주식 탈취 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빅히트 뮤직 측은 22일 일간스포츠에 이 같은 피해 사실과 관련해 “회사와 아티스트는 해당 범죄 행위를 인지한 즉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조치 및 원상 회복 조치 등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해킹범은 지난해 1월, 정국이 입대 후 신병 교육을 받던 시기 정국의 주식계좌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킹범은 정국 명의로 계좌를 새로 무단 개설해 정국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 3만 3000주(약 83억 원)를 이동시켰으며, 500주(약 1억 2600만 원)는 제3자에게 매도했다.
이에 정국은 지난해 3월 500주를 매수한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주식에 대한 양도 계약이 성립한 바 없고, 정국은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것에 불과하다”며 “제3자는 정국에게 해당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제3자에 대해 “해당 주식이 대주주 지분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명의자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진행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국의 주식을 탈취한 해킹범은 아직 찾지 못했다. 빅히트 뮤직 측은 “법적인 조치와 별개로 아티스트 개인정보 및 기기 관련 정보 보안 강화 대책도 마련하여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