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영재.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유영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유영재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 피해 회복에 힘쓰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심에서 검찰은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됐던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유영재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1일 진행된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