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 전략으로 국내 음원 스트리밍 1위를 꿰찬 유튜브 뮤직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앞두고 백기를 들면서 토종 서비스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는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 의결(자진 시정)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혜택으로 제공한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보고 제재를 검토 중이었다.
공정위 측은 "현재 구글과 동의 의결을 협의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글은 한국에서 단일 요금제를 고수하고 있다. 기존 대비 40% 이상 저렴하게 광고 없는 영상만 보장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미국 등에 선보였는데 출시 예정 국가에 한국은 빠져 불만을 샀다.
지난해 공정위가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구글코리아에 발송한 만큼, 동일한 요금제를 한국에도 내놔 제재를 피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유튜브가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넘어선 필수 앱으로 자리매김하자 혜택으로 묶인 유튜브 뮤직도 덩달아 입지를 빠르게 넓혔다. 2023년 들어 절대 강자로 꼽혔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멜론을 처음 누른 이후 왕좌를 지키고 있다.
올해 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유튜브 뮤직이 902만명으로 2위 멜론(662만명)을 압도했다. 작년 10월 무료 요금제를 출시한 스포티파이(320만명)가 지니뮤직(261만명), 플로(183만명)을 제쳤다.
다만 유튜브가 멤버십 요금을 2023년 12월 약 43% 기습 인상한 여파로 유튜브 뮤직의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
구글의 시정안이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한동안 이어지던 국산 서비스의 이용자 감소세는 해소된 상황"이라며 "저렴한 유튜브 요금제 출시는 국산 서비스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