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빗썸이 지난해 한 차례 보류했던 인적분할을 다시 추진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신사업 진출 분야를 나누어 투트랙으로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빗썸이 올해 내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 준비의 일환이라는 해석이다.
21일 빗썸은 인적분할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음을 공시하고, 오는 7월 31일을 분할기일로 신설법인 설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거래소 사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신사업은 기민하고 독립적인 체계로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인적분할이란 기존 회사 주주가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기업을 쪼개는 일이다. 인적분할을 하면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되며 분할 후 곧바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다.
지난해 빗썸은 인적분할을 시행하려 했으나 돌연 계획을 수정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22일 공시를 통해 인적분할 추진을 알린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 4월 4일 회사분할결정 정정공시를 내고 분할 기일을 미확정으로 변경했다. 당시 빗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계법령 준비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로 일정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IPO를 목표로 준비 작업에 착수하면서 인적분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빗썸은 이번 분할로 존속법인인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기존 핵심사업에 집중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설법인은 신사업 진출 및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단행해 수익을 다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시 말해 빗썸 본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사업만 남겨두고 신사업 부서와 자회사는 신설 법인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에 빗썸 본체의 상장을 위해 적자 사업을 개편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존속법인 빗썸과 신설법인의 분할 비율은 약 56:44이며 분할기일은 7월 31일로 정해졌다. 인적분할인 만큼 주주들은 지분에 비례해 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다. 이번 분할 결정은 6월 1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해 추진했던 인적분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IT부문에 대한 적극 투자와 이용자 보호 및 안정성 확보를 지속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래소와 신사업이 각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춤으로써 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