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진=IS포토, 하이브)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반려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최근 불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반려는 이번이 두 번째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4월 30일 남부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지난 달 28일 다시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019년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에 팔도록 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