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통·대리점 분야의 거래 관행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통 분야는 9개 업태 42개 유통 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이하 납품 업체)들을, 대리점 분야는 대리점 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21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각 서면 실태조사에서는 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기타 개선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연도별 거래 실태 변화 추이를 분석·공개해왔다.
이번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 간섭행위 금지 제도 도입에 따른 거래 행태 개선 여부 및 납품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다수의 대형 유통 업체가 납품 업체들로부터 정보 제공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로 납품 업체의 정보 제공 수수료 지급 여부, 지급 사유 및 관련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20개 업종에 엔데믹 이후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업종'을 추가해 총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점주는 규모의 영세성과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취약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리점주 단체 구성 현황과 단체 구성권 보장에 대한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들의 인식을 살펴볼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11월(유통)과 12월(대리점)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직권 조사 계획 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