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박나래 소속사
방송인 박나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박나래의 용산구 집에서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앞서 3월 말에도 용산구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달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고가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장물을 넘겨받아 장물과실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에 대해선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