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HYBE) 방시혁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9.15/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운데, 경찰이 법리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단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시혁 의장의 수사 상황과 관련해 “(진척된 부분이) 특별히 없다. 보도된 것처럼 추가 조사가 있었고 확보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리적 검토도 아울러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를 받는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간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하면서 방 의장 등이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 이득 규모는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지난 7월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