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단역배우 A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며 연기 이론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 중 마찰을 빚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자수해 검거됐고,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자체가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사건인 데다 범행 수법, 내용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