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관련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민희진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9.11/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예금 계좌 압류를 신청한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민희진은 2월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금계좌압류신청”이라는 글과 함께 관련 서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문서는 지난 20일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출한 예금 계좌 압류 신청 접수증명서다.
해당 서류에는 채권자가 ‘민희진’, 채무자가 ‘주식회사 하이브’로 기재돼 있으며,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가 2026년 2월 20일자로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번 압류 신청은 하이브와의 주주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일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인용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