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지난 2014년 시작된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해 왔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증가했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편화하고, 늘어난 향유 기회가 실질적인 문화소비 증대로 이어져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멀티플렉스 등 민간 문화예술기관의 참여 방식은 ‘자발적 참여형’으로 전환했다.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민간 기관은 상시 접수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문화 현장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존의 할인 등 문화 혜택은 문화 관련 업계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일회성 지원 확대보다는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각 기관과 업계는 경영 여건과 특성에 맞춰 할인, 행사, 특별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으며, 문체부는 이러한 민간의 참여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개편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국공립 기관의 선도적인 역할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삼아 문화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