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지윤, 최동석 SN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인 박지윤을 상대로 제기했던 상간 소송 항소심이 박지윤을 제외한 채 진행될 예정이다.
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최동석이 박지윤과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최동석과 A씨 간의 소송으로 진행된다.
앞서 박지윤은 2024년 7월 최동석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동석도 같은 해 9월 “박지윤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박지윤과 지인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1월 양측이 제기한 상간 소송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또한 최동석이 박지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최동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박지윤에 대한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된 만큼, 항소심은 최동석과 A씨 사이의 분쟁으로만 다뤄질 전망이다. 반면 박지윤은 판결에 대해 별도의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상태다.
한편 최동석과 박지윤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23년 10월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파경 수순을 밟았다. 현재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맡고 있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