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부천FC 서포터스의 이물질 투척 사건을 두고 구단에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20일 제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K리그1 부천, K리그2 김해FC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먼저 부천에 대해선 제재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 15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과 울산 HD의 하나은행 K리그1 2026 3라운드 뒤 홈 서포터스의 이물질 투척 사건의 여파다.
당시 경기 종료 뒤 부천의 일부 관중이 회복 훈련을 진행하던 울산 선수단을 향해 이물질을 투척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일부 울산 선수가 경기장 전체를 활용해 회복 훈련을 소화 중이었는데, 이를 도발 행위로 오해한 듯한 일부 관중이 선수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이물질을 던졌다. 부천 서포터스석에서 촬영된 영상이 소셜미디어(SNS) 등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돼 논란이 거세졌다.
연맹은 “K리그 경기규정은 ‘선수, 심판, 코칭스태프, 팀스태프, 미디어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돼 있다”며 “K리그 상벌규정은 관중이 그라운드 내 이물질을 투척하는 경우, 구단이 안전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등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단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제재 배경을 전했다.
같은 날 김해는 제재금 1000만원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연맹에 따르면 이는 지난 14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김해와 수원FC의 K리그2 3라운드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결정이다. 당시 경기 종료 후 김해 임직원이 본부석에서 그라운드를 떠나는 심판에게 폭언을 한 거로 알려졌다.
연맹은 “K리그 상벌규정은 구단의 임직원이 심판을 모욕하는 언동을 한 경우 해당 구단에 제재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중 기자 ujkim5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