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측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상대로 3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28일 MBC 라디오와 뉴스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김 대표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이미 120억 원 규모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현재 산정한 실제 경제적 손실은 훨씬 큰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기준 약 300억 원 정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송가액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거나, 김수현 측이 채무 변제를 압박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와 음성 녹취 파일 등을 AI 기술로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핵심 자료까지 조작된 초유의 사례”라며 “한 배우의 명예와 삶을 무너뜨리려 한 계획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김 대표 측이 음성 파일 조작 의혹을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보자의 주장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신뢰하기 어렵다”며 “같은 시기에 여러 버전의 파일이 유포됐고 내용 역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본 파일 제출도 이뤄지지 않았고 제보자는 현재 잠적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판정 불가’라는 김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 변호사는 “기술적 감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 입수 경위와 진술 신빙성,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AI를 활용해 녹취 파일을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