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부실 복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6.04.21/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복무 관리 책임자와의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포주민편익시설 전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송민호는 공동 피고인이자 복무 관리 책임자인 이 씨 측이 신청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으며,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관리 책임자 이 씨는 송민호의 무단결근을 알고도 묵인·방조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두 사람 사이의 공모 여부와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였다.
이에 대해 송민호는 “복무 이탈은 전적으로 제 개인의 판단과 선택이었으며 공모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이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함께 낚시를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친분에 기반한 것일 뿐, 복무 이탈을 도와준 대가로 빌려준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불성실한 복무의 배경으로는 정신건강 문제를 들었다. 송민호는 “당시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며 “눈이 많이 오는 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보니 (이 씨가) 그런 부분을 배려해줬고, 겨울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많이 걱정해 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0일 이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