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정시종 기자 capa@edaily.co.kr /2025.03.31. 배우 김수현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사건을 수사하던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김수현과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허위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배우 고(故) 김새론의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과 김세의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 육성 녹취록을 공개했고, 이 녹취에는 ‘중2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담겼다.
그러나 이 녹취는 조작된 것으로 결론났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검찰에 제출한 김세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세의가 유튜브 수익 등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김세의가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의 교제 증거라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고인의 음성 파일을 조작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 김수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방성훈 변호사는 29일 일간스포츠에 “고인 유족이 제기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김세의가 제기한 무고 혐의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김수현 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최종적인 판단이 나왔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