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부실 복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6.04.21/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송민호의 무단 결근일수 만큼의 재복무를 검토 중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16일 일간스포츠에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송민호는) 재복무를 하게 된다. 현재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 송민호의 무단 결근 일수가 102일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복무 기간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 재복무 시기 및 일수를 공식적으로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하는 과정에서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전체 의무 출근일의 4분의 1에 달하는 기간이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규정에 따라 해당 이탈 일수만큼 연장해 복무해야 한다.
송민호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며,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는 내용이 담간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송민호는 "하루빨리 입장을 밝혀야 했으나 너무 늦어 버렸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라며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 어리석었던 과오들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