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는 출범 이후 여러 구단의 주인이 바뀌었다.
KBO 야구규약은 이를 ‘회원자격의 양수도’라고 표현한다. 넥센 히어로즈 구단과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의 소송 결과에 따라 전례없이 특이한 양수도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홍 회장은 히어로즈 주식 40%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홍 회장의 주장은 2012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인정했다. 물론, 실제 주식 취득 여부는 남은 소송 결과에 달려 있다. 하지만 홍씨가 40% 지분을 취득하면 구단 최대 주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넥센 구단의 주식은 총 41만주다. 2015년 감사보고서에는 이장석 대표사 28만4000주(지분율 69.27%)로 최대 주주다. 투자가 박지환씨(24.39%), 남궁종환 부사장(4.88%), 조태룡 전 단장(1.46%) 등 모두 네 명이 주주다.
신주 발행이 없고, 이 대표가 자신의 지분에서 40%를 홍 회장에게 넘겨주면 홍 회장의 지분율이 최고가 된다. 홍 회장은 2008년 ‘투자’한 20억원으로 프로야구단 최대 주주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 경우 KBO 이사회 심의와 구단주 총회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올해 삼성 구단 최대주주가 삼성전자에서 제일기획이 된 것과 다르다. 동일 기업집단 내 지분 이동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금전적 장벽도 있다. 구단주 총회는 새 최대주주(양수인)에게 일정액의 가입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양해영 KBO 사무총장은 “규약상 절차다. 가입금이 부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새로운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
최민규 기자
▶▶넥센, 끝나지 않은 ‘지분 다툼’◀◀넥센 이장석 대표는 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나
홍성은 회장, 넥센 최대 주주되면 KBO 가입금 발생
‘창단 9년’ 넥센, 매출 규모·선수단 처우 좋아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