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오메가엑스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 기일이 열린다.
7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오메가엑스가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SNS에는 오메가엑스 소속사 대표가 멤버들에게 폭언,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소속사는 “서로에게 서운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감정이 격해져 언성이 높아졌다”고 해명했지만, 대표는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16일 오메가엑스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로부터 겪은 폭언과 폭행,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다. 이와 함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대표와 또 다른 소속사 직원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 및 위자료 청구를 예고했다.
지난해 6월 데뷔한 오메가엑스는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및 그룹 활동 경험이 있는 멤버들로 구성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