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PLUS, ENA 제공 ‘나는 솔로’ 4기 영철이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문중흠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영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나는 솔로’에 함께 출연했던 정자를 비하 및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약식기소,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영철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영철과 정자는 지난해 12월 방송된 SBS PLUS, ENA ‘나는 솔로’ 4기에 출연했다. 영철은 정자에게 일방적 구애를 하다가 정자가 받아주지 않자 “언제까지 재실 거냐”, “머리가 아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방송이 나간 뒤 정자는 “촬영하는 4박 5일간 두려움을 넘어 공포에 떨었다. 스트레스를 여러 일로 받는 게 많아서 부정출혈도 며칠째라 산부인과에 다니고 있다.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몸이 망가졌다”고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