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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담합…공정위, 하림 등 7개사 과징금 251억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 온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체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시장 지배력이 크고, 담합 가담 기간이 긴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2015년 6월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개별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후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때 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회원사인 자신들이란 점을 이용해 각 사가 결정해야 하는 할인금액의 상한과 폭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했다. 이들 업체는 또 2011년 7월∼2017년 7월 삼계 신선육 가격을 올리기 위해 시장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도 했다. 사육을 위해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 물량인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거나, 도계(도축) 작업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줄였다.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업체는 2011년 당시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 시세가 하락하고 경영 여건이 악화되자, 수익 개선을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6년에도 삼계 신선육 시장의 담합 행위를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2017년 이들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시작하면서 또다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며 "이와 별도로 한국육계협회에 대해서는 회원사들에 특정 가격과 출고량을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0.06 15:28
경제

공정위, 김천시 6개 레미콘 제조업체 '가격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을 해온 경북 김천지역의 레미콘 업체 6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7일 공정위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레미콘 판매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6개 레미콘 업체 세기산업, 다부산업, 영남레미콘, 김천레미콘, 세일, 세아아스콘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 하기로 결정했다. 6개 레미콘업체들은 2013년 12월경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2014년 1월부터 각 사 공시단가 대비 83%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2016년 4월경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들이 민수레미콘 공시단가를 기존 대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공정위는 김천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해당 레미콘업체들은 또 2013년 12월경 업체별 판매물량에 대한 비율을 정하고, 2015년 말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들이 200㎥이상 되는 신규 현장에 대해서는 판매량이 적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입을 맞췄다.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계약해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물량에 대해 5배수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도 적발됐다. 이 역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 중 레미콘업체들이 법위반 행위를 중단했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이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금지명령으로 조치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6.07 12:00
경제

공정위, 호텔롯데 등 면세점 '환율 담합' 시정명령

롯데호텔 등 국내 주요 면세점들이 5년 동안 국산 제품의 가격을 달러로 표시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품 원화판매가격을 달러표시 가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용 환율과 시기를 담합한 8개 면세점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호텔롯데을 비롯해 부산롯데호텔, 롯데DF글로벌, 롯데DF리테일,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 한국관광공사 등이다.적용환율이란 면세점의 국산품 원화가격을 달러 가격으로 전환(면세점에선 달러로 가격 표시)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을 말한다. 시장환율보다 적용환율이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보고, 높으면 손실을 입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면세점 사업자들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 연락을 통해 국산품 적용환율과 시기를 결정했다. 면세점들은 총 63개월 동안 담합을 해왔는데 38개월(60.3%)은 합의한 적용 환율이 시장 환율보다 낮아 이득을 봤다. 반면 25개월(39.7%)은 적용 환율이 시장 환율보다 높아 손해를 봤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담합에 참여한 신라는 2011년 5월에, 롯데·동화 등 나머지 7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2년 2~3월에 담합을 중단했다.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에 의거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공정위가 적발한 가격담합 사건의 경우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공정위 관계자는 "면세점들의 환율 담합으로 경쟁제한효과와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판단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면세점들이 담합을 한 건 사실이지만 손해를 본 기간도 있었고 실제 판매가격은 환율보상 할인, 판매촉진 할인 등 다양한 할인으로 달러표시 가격대로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면세점들이 적용 환율을 담합해 가격 경쟁이 제한됐지만 최종 판매단계에서 다양한 할인 등이 이뤄져 달러 표시 가격대로 판매되지 않았다"며 "적용환율 수준이 시장환율보다 낮은 경우뿐 아니라 높은 경우도 있어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6.05.11 12:59
경제

공정위, 대형마트 설 선물세트 가격담합 무혐의 처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설 선물세트 가격담합 의혹에 대해 당국이 사실상 무혐의 처리했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다.공정위는 3개 대형마트가 2013년 설 명절용 조미료와 통조림 선물세트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3개 대형마트는 납품업체인 CJ제일제당, 동원, 대상, 오뚜기, 사조해표, 샘표식품 등과 판매가격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선물세트 판매가격을 결정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공정위는 "사건의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했다.다만 공정위는 이들 대형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유통업체의 선물세트 품목, 구성품, 판매가, 카드할인, n+1 행사내용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다는 점의 위법성은 인정했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해 경고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공정위는 "관련 납품업자가 CJ, 대상 등 대기업이고 그 숫자도 몇 개사에 불과해 대규모유통업법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며 "납품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경영간섭 우려도 크지 않아 납품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3.23 16:21
연예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소비자 권익보호와 선택의 기회 증진" 누리꾼 '글쎄...'

정부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서정가제’가 정착하기 위해선 책 가격의 거품이 걷혀야 한다”며 “업계의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 질서를 깨는 행위가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과 부처 차원의 점검반 편성 등을 통해 엄중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도서정가제는 소비자 권익보호 및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증진함으로써 도서 가격의 거품을 걷고 착한 가격을 정착시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서 가격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출판사 관계자들에 대한 계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2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서정가제는 기존의 19%(현금 할인 10% 이내 + 마일리지 등)였던 신간 할인율을 15% 이내(단 현금 할인 10% 이내 + 마일리지 등)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를 재조정해 변경된 정가로 판매하는 방안과 도서관에 공급하는 도서에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출판업계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신간 기증도서를 중고간행물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간행물 판매자 범위에 판매 중개자(오픈마켓)를 명시하는 내용 등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6개월 후 추가 시행령 개정에선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키로 했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소식에 누리꾼들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이것도 단통법 냄새가 솔솔 난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책이라고 꼭 새 책 살 필요 있나”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책 더 안 사보게 될 듯”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일간스포츠(사진=YTN 뉴스 캡처) 2014.11.07 10:46
연예

인터파크 다이나믹프라이스, 벽걸이 에어컨 반값 판매

인터파크의 가격배틀 쇼핑 ‘다이나믹프라이스’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위에 벽걸이에어컨을 인터넷최저가 대비 50% 수준인 시작가 40만원에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해당 제품은 2014년에 출시된 ‘LG 휘센 벽걸이에어컨(모델명: SQ117BAW)’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최소 80만원대부터 100만원대까지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다(전국 기본 설치비 무료). 냉방면적은 38.2㎡(11평형)이며 열대야절전취침, 장마철 강력제습 등 기능을 갖췄다.다이나믹프라이스는 대부분 전 상품을 매일 오전 7시부터 판매하고 있으나 이 상품에 한해 오후 2시부터 판매가 시작된다.한편, ‘다이나믹프라이스(Dynamic Price)’는 구매가 없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구매가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고객 참여형 가격 결정 서비스’다. 매일 오전 7시부터 1일 10종 상품을 당일 인터넷최저가 수준에서 판매 시작하며 설정된 시간 구간 내에 구매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격이 계속 하락, 최종 0원 구매도 가능하다.4일 금요일에는 ‘LG 휘센 벽걸이에어컨’ 외에도 ‘샌디스크 크루저 포스 CZ71 USB 플래시 드라이브 32GB(시작가 1만8000원)’, ‘끌로에 로 드 끌로에 EDT 50ml(시작가 6만9900원)’, ‘산과들에 윤후의 달밤 50gx20봉(시작가 1만3900원)’, ‘페레로 누텔라 잼 350gX2개(시작가 1만1900원)’, ‘브라운 시리즈3 NEW 350CC-4 전자동 세정 충전 면도기(시작가 9만7900원)’ 등 10종 500여개 상품을 선보인다.인터파크 모바일사업부 박혜련 과장은 “매일 10종 상품을 인터넷최저가 수준에서 선보이고 있음에도 시작가 대비 평균 30%이상 추가 할인된 금액에 구입해가고 있다”며 “최근 추가된 상품 페이지 별 Talk 기능을 통해 쇼핑과 함께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실제 ‘다이나믹 톡(Dynamic Talk)’에는 “다 함께 기다려서 00만원 이하에서 사도록 해요”, “0만원 도전해 봅시다!” 등 가격담합부터 “일주일전에 0만원에 샀는데, 진작 올려주시지”, “타이밍 놓치면 이 가격에 못살 것 같아 즉시 구매” 등 다양한 대화가 오가고 있다.한편, 다이나믹프라이스 각 상품 중 마지막 한정 수량은 모바일 구매만 가능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으로 이용할 때 쇼핑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또, 구매상황에 따라 수시로 각 상품가격이 변동되므로 상품 페이지 별 ‘가격 알림’ 기능을 이용해 원하는 구매가를 설정해 두면 그 보다 금액이 다운됐을 때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4.07.04 09:44
무비위크

5000원짜리 팝콘, 원가는 613원… 8.2배 뻥튀기 ‘너무하네’

5000원짜리 팝콘 원가가 613원이라니....영화관에 가면 흔히 사 먹는 팝콘 원가가 공개됐다. 원가의 8.2배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3사 영화관 내 매점 상품은 모두 가격이 같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멀티플렉스 3사의 가격담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또한 함께 먹는 콜라(R사이즈)는 판매가 2000원에 비해 원가는 600원으로 나타났다.누리꾼들은 "팝콘 원가 613원, 소비자가 봉이네", "팝콘 원가 613원, 10배 가깝게 뻥튀겼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14.06.03 09:54
경제

법원, 자동차 와이퍼 입찰가 담합 보쉬에 벌금 1억원 선고

독일계 차량부품업체 보쉬전장이 차량 와이퍼 담합 혐의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13일 차량 와이퍼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보쉬전장에 대해 벌금 1억원을 부과했다. 보쉬전장은 지난 2009년 총 3차례에 걸쳐 현대·기아차 차량의 와이퍼 입찰 과정에서 가격인하 경쟁을 피하자며 일본계 부품업체인 덴소와 서로 투찰예정가를 공유해 덴소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양형범위 내 최고형인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보쉬전장의 가격담합 사실을 적발, 56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차량 와이퍼 시장을 거의 양분하는 덴소와 보쉬전장의 이 같은 담합으로 덴소의 와이퍼 낙찰가격이 5% 이상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g.co.kr 2014.05.14 07:00
경제

‘가격담합’ 귀뚜라미, 경동 등 5개 보일업체에 과징금 5억5000만원

가격 담합 내용이 담긴 보일러 특판업부 담당자드의 협의체인 특우회의 문건. 공정위 제공 · 귀뚜라미, 경동나비엔, 린나이코리아, 대성셀틱 등 국내 주요 보일러 업체들이 2006년부터 3년간 건설사에 납품하는 보일러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건설사가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5개 보일러 제조·판매 사업자들에게 총 5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귀뚜라미(1억6600만원), 경동나비엔(1억4800만원), 린나이코리아(1억1600만원), 롯데알미늄(9800만원), 대성합동지주(2800만원) 5곳이다. 이들 업체는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업무 담당자들의 협의체인 특우회를 통해 2006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건설사가 발주한 21건의 구매입찰에서 총 48억5000만원 상당의 답합을 벌였다.가정용 가스보일러 시장은 대리점을 통해 주택 신축, 개·보수 등 소규모 수요처에 공급하는 시판시장과 제조·판매업체가 건설사나 수출을 통해 대규모 수요처에 직접 공급하는 특판시장으로 나뉜다.이번에 답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국내 가정용 가스보일러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전체 시장에서 대리점 판매를 제외한 특판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이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특판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이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일러 시장에서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2.17 13:56
연예

공정위, 건축용 유리 가격담합한 KCC-한국유리에 380억 과징금 부과

건축용 판유리제조업체인 KCC와 한국유리공업이 수 차례 가격을 담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담합한 KCC와 한국유리에 각각 224억5400만원, 159억6900만원 등 총 총 384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영업담당 임원 모임 등을 통해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건축용 판유리(투명, 그린 제품)의 가격을 총 4차례에 걸쳐 10~15%씩 인상했다. 실제로 이 기간 KCC의 경우, 투명 5mm, 6mm 제품의 ㎡당 평균가격은 담합 이전 3413원선에서 5512원으로 62% 가량 상승했고, 그린 5mm, 6mm 제품의 ㎡당 평균가격은 3582원에서 6187원으로 73% 가량 올랐다. 국내 판유리 시장은 KCC와 한국유리의 시장점유율이 80%에 달하는 데다 제품 간 차이가 거의 없어 한 업체가 단독으로 가격을 올릴 경우, 다른 업체로 매출이 쏠리면서 가격을 올린 업체는 매출이 감소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지난 20여년 간 국내 판유리 시장을 사실상 양분해온 두 회사는 임원끼리 따로 만나 가격을 사전에 맞추면서 국내 판유리 가격이 대폭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특히 두 회사는 공정위로부터 담합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전용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을 진행했으며 대표이사, 전무 등 회사의 고위 임원이 직접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두 회사는 2008년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담합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들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전부 삭제하고, 이후 담합에 관한 보고는 모두 구두로 처리하는 등 담합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KCC와 한국유리 및 담합에 직접 관여한 양사 고위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사실상 20여년간 두 회사가 과점해오던 국내 판유리 시장에서의 담합 고리를 완전히 단절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국내 판유리 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2011년 기준 국내 건축용 판유리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전체 판매량 137만6000t 중 KCC가 45만2000t으로 33%, 한국유리가 56만3000t으로 41%, 수입이 36만t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06.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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