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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이혁재 "꼭 갚는다, 2억 4000만원 안 갚을 이유 없다" 호소
개그맨 이혁재가 변제의 뜻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이혁재는 18일 일간스포츠에 "전 소속사에 일부 상환하고 남은 돈이 1억 7000만원이다. 이자가 붙어서 2억 4000만원이 남은 상황"이라며 "방금 전에도 '돈을 갚으라'는 전화가 왔다. '충분히 상환하겠다'고 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10년 전부터 꾸준히 갚고 있었던 돈이다. 심지어 가장 큰 몫돈을 전 소속사에 미리 변제했다"며 "지금하는 프로그램 출연료도 압류 중이다. 채무 변제에 우선순위 때문에 전 소속사에 대한 빚을 갚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부분 채무 기관과 큰 금융 회사들이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돈을 안 갚겠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어서 선임하지 않았다. 변호사 선임비로 빚을 더 갚겠다는 의지다"라고 밝혔다.이혁재는 "빚을 꼭 갚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서 갚을 수 있으면 좋지만, 일단은 일을 해야한다. 다행히 방송활동엔 지장이 없을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계신다. 방송을 해야 돈을 갚을 수 있다. 도와달라"라며 호소했다.한편 이혁재는 2011년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고급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당시 소속사였던 A사에 연 이자율 13%에 3억원을 빌렸다. 이씨는 A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만큼 정산 수익금을 분할해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A사는 돈을 빌려주면서 이혁재가 구입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이후 이혁재가 구설수에 휘말리며 방송활동에 어려움을 겪자 2013년 전속계약이 해지됐고, A사는 이혁재에게 나머지 빚을 청구했지만 갚지 못했다. 이에 A사는 이혁재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이용 경매를 신청했고, 낙찰금 중 1억 7000여 만원을 변제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2017.12.18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