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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6억원 전세 480만→240만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도 의무화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한 시행규칙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ang.co.kr 2021.10.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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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르면 이달부터 절반 수준 인하

집값 상승으로 덩달아 뛰어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이르면 이달부터 인하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으며 원안대로 의결됐다. 본위원회 심사를 받으면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제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개보수 개편방안의 골자는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돼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된다. 이럴 경우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으로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영업에 큰 타격을 준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10.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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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 랜드IS] 공인중개사 '동상이몽'

"사무실을 쪼개 쓰며 억지로 버티고 있다." (현 공인중개사) "버는 사람은 또 많이 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한쪽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다른 한쪽은 자격증을 따겠다며 '열공' 중이다. 공인중개사를 둘러싼 '동상이몽'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는 개편안을 꺼내 들자 생존권을 거론하며 대정부 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반값 수수료를 꺼내 든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까지 늘어나면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올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접수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선 현장 분위기와 사뭇 다르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뿔난 공인중개사들 지난 8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대단지 아파트. 인근에 있는 부동산 7곳은 이날 일제히 문을 닫아걸었다. 이사철인 9, 10월에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었다. 굳게 닫힌 업장 앞에는 '국토부의 일방적 중개보수 개편안의 입법예고에 반대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국 동맹 휴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부동산 앞에서 만난 주민 A 씨는 "왔는데 문이 닫혀서 당황했다. 그래도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거니 받긴 하더라. 전화 영업은 하고 있다"며 "일단 오늘만 쉰다고 하더라. 곧 이사할 계획인데 계속 문을 닫으면 조금 피곤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지금보다 0.1∼0.4%포인트 낮아진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요율이 유지되지만 6억~9억원 구간은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원 이상은 현재 0.9%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10월부터는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 상한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전·월세 중개수수료도 손봤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상한 요율을 유지한다. 그러나 현행 3억~6억원의 요율 상한은 0.4%에서 0.3%로 낮춘다. 또 6억원 이상부터 0.8%였던 요율 상한을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로 구간을 나눠 요율 상한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반발했다. 정부·여당이 정책을 잘못 펴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켜놓고 여론이 악화하자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려고 든다는 것이다. 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자격증 반납이나 무기한 동맹휴업, 현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원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 오른 게 우리 탓은 아니지 않나. 우리야말로 집값이 올라서 매매가 잘 안 돼 속상하다. 9억원 이상의 물건 말고도 기존 요율까지 하향 조정하는 건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최근 한 달에 1~2건 매매 계약도 사실 빠듯하다. 여긴 강남도 아니고…. 그나마 두 명이 사무실을 나눠쓰고 있으니까 버티는데 요율이 내려가면 힘들다"고 말했다. 국민은 환영 일색 중개 수수료 개편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는 이마저도 너무 비싸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10만원도 아깝다", "건당 30만원 정도 정액제가 맞다", "매매할 때 부동산에서 해준 게 뭔가"라는 원색적인 글도 쉽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한 카페 회원은 "하는 일에 비해 엄청난 고수익이다. 아파트 상가를 봐라. 반 이상이 부동산"이라면서 "한 건에 양쪽에서 받아 수천만 원씩 받으니 말세다. 그동안 욕심이 너무 많았다. 곧 앱이 개발돼 국민 간 직거래 시장이 올 것"이라고 일갈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수도권 5분위(상위 20%) 주택가격은 평균 15억893만원이었다. KB가 수도권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3년 4월 이후 최고치다. 수도권 5분위 주택값은 2018년 9월 평균 10억원을 넘긴 뒤 2019년 12월 11억원을 돌파하며 1년 3개월 동안 1억원 올랐다. 치솟는 집값만큼 공인중개사들이 받아가는 수수료도 급등했다. 중개 수수료가 부담된 국민 중 상당수는 '반의반 값' 수수료를 내건 신규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집스'와 '다윈중개'가 대표적이다. 집스는 해당 플랫폼에만 단독으로 주거용 주택을 내놓은 경우 매도인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다른 플랫폼에도 내놓았을 경우에는 상대 부동산에 내야 하는 수수료의 50%만 받는다. 다윈중개는 국토부의 중개보수 개편안보다 최대 반값이 저렴한 자체 중개보수 요율로 중개한다. 15억원짜리 아파트의 중개보수를 국토부 개편안인 0.70%의 절반 0.35%다. 현행 0.90%와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에 그친다. 온라인 플랫폼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유명 부동산정보플랫폼 직방은 지난 6월 프롭테크 기술을 통해 공인중개사들과 협업해 온라인으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가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직방 등 플랫폼업체의 서비스가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인하와 서비스 다양화 등 장점이 있다"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치솟는 공인중개사 시험 열풍 반발하는 공인중개사들과 달리 공인중개사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은 날로 늘고 있다.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오는 10월 30일 치러지는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40만8492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공인중개사 1차 자격시험(25만3542명)과 2차 자격시험(15만4950명) 접수자를 합한 수로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접수 인원이다. 김현진(가명·45) 씨는 다음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중개 수수료 인하가 추진되고 있고, 주택매매가 잘 안 되는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김 씨도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는 "워낙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나. 결국 영업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자격증을 딴 뒤 온라인 플랫폼에 취업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자는 46만6589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무소를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11만4493명(24.54%)이다. 창업 1등 업종인 치킨 가게(2019년 기준 8만7000여 개)와 편의점(지난해 기준 4만3000여 개)보다 많다. 업계 관계자는 "이 일 자체가 벽이 높지 않다. 일단 자격증만 따면 사무실 내기가 쉽다. 사무실을 쪼개 쓰는 방식으로 너나없이 개업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13 07:00
경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낮아진다…국토부, '상한 요율' 개편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가 낮아진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연구 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온 TF회의 의견 수렴, 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현행 보수 체계와 비교했을 때 매매 6억 원 이상과 임대차 3억 원 이상에 대해 상한 요율이 인하된다. 매매의 경우 5000만 원 미만은 상한 요율이 0.6%(한도액 25만 원), 5000만~2억 원 미만은 0.5%(한도액 80만 원), 2~9억 원은 0.4%, 9~12억 원은 0.5%, 12~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조정된다. 임대차 계약은 5000만 원 미만은 상한 요율이 0.5%(한도액 20만 원), 5000만~1억 원 미만은 0.4%(한도액 30만 원), 1~6억 원은 0.3%, 6~12억 원은 0.4%, 12~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가 된다. 개편안은 이를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춰 조례를 정할 경우 지자체에 따라 시행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전국 각지에서의 시위에 돌입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8.20 13:07
경제

아파트 '신고가' 알고보니 허위신고…국토부, 공인중개사·분양대행사 적발

아파트의 실거래가 띄우기로 시세를 조작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사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2월 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아파트의 호가를 높이기 위해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자전거래(가족간 거래) 12건이 적발됐다. 자전거래가 있었던 단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최고 50% 이상 치솟은 상태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 대상은 작년 2월 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진행된 아파트 신고가 거래 중 특정인이 2회 이상 거래에 참여했다가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작년 6월부터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과 아들 명의로 차례로 신고가인 3억1500만원과 3억5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해제하는 식으로 호가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아파트는 작년 12월 3억5000만원에 거래됐고 중개사는 자신의 아들 명의 계약이 해제됐다고 신고했다. 한 분양대행사는 시세 2억2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와 대표에게 각각 2억9900만원과 3억4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가 이를 각 2억9300만원에 다른 수요자들에게 매도해 1억3000만원을 챙겼다. 물론 계약 이후 대표와 이사가 맺은 계약은 해제신고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자전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대상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으로 국한돼 있다. 이에 일반인은 실질적으로 자전거래를 벌였다고 해도 허위신고 혐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자전거래를 한 중개사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자전거래를 위해 허위신고한 일반인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정은 자전거래 처벌 대상을 공인중개사에서 일반인으로 넓히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자전거래 외에 신고자료 미제출, 소득세 미납 등 다른 법령 위반까지 포함하면 총 69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자전거래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허위 신고나 세금 탈루 등은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 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작년 2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이뤄진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거래신고는 했지만 잔금 지급일 60일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7.22 15:38
경제

[랜드is] 중개 수수료 깎는 '스킬'도 등장…중개수수료 둘러싼 분노

최근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원 대를 넘나드는 가운데 5년 전 개정한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급변한 국내 주택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이사를 하는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계속되자 각종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깎는 기술' 등을 적은 게시글이 인기를 끌 지경이다. 중개 수수료 깎는 '스킬'을 아시나요 최근 서울 용산구에 집을 매수한 A 씨는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 0.9%라고 잘라 말해서 다 냈다. 14억원가량의 집이라 수수료만 1000만원 이상이더라. 여기에 기존 집을 매도하면서 또다시 800만원 대의 수수료를 또 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차 한 대 가격에 달한다"고 한숨 쉬었다. A 씨는 자신이 정보 부족과 어수룩한 태도 때문에 바가지를 썼다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원래 9억원 이상의 집은 중개 수수료도 협의가 가능한데 내가 이 부분을 잘 몰랐다. 공인중개사도 그런 말은 쏙 뺐다"며 "부동산에서 해준 게 사실 별로 없다고 본다. 등기 하나 쳐주는 것 말고 뭐가 있나. 부동산 카페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모두 다 내는 것은 '호구'라고들 하더라. 입맛이 쓰다"고 했다. 비단 A 씨뿐만이 아니다. 최근 이사한 B 씨는 "강남쪽 집값이 더 오른다고 해서 다른 지역 매물을 샀다. '패닉 바잉' 중 하나가 나"라며 "지금은 사실 '매도자 우위'의 시장 아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깎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업자들은 도대체 양쪽에서 얼마를 받아가는 것인가"라며 헛웃음을 지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 유명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이른바 '중개 수수료 깎는 법' 등의 글이 인기 글이 됐다. 이 카페의 한 회원은 급매가 아닌 일반 매물을 사들일 때 중개 수수료를 깎는 법을 설명하면서 "매수 시 매도인 계좌번호를 먼저 달라고 해라. 공인중개사가 '입금했느냐'고 연락이 오면 매수할 집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고민하는 척해라. 중개사가 설득이 들어오면 '중개비를 000만원으로 하면 계약 진행한다고 해라. 그러면 대부분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깎아준다"고 썼다. 이 회원은 "말 몇 마디와 타이밍만 알면 돈 절약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회원은 매도자가 중개 수수료를 할인받는 노하우를 전하면서 "판매 액수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미리 협의하면 도움이 된다. '얼마에 팔아주면 몇 퍼센트 주겠다' 식으로 수수료를 깎지 말고 매물을 깎으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했다. 너무 비싼 서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국토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도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의 경우 2억에서 6억원의 주택을 매입하면 거래 금액의 0.4%, 6억에서 9억원까지는 0.5% 이내에서 중개수수료로 내야 한다. 주택이 9억원 이상일 땐 중개수수료율이 0.9% 이내로 크게 뛴다. 가령 5억원짜리 집을 살 때는 중계수수료가 200만원까지 내야 하지만 10억원 짜리 집을 살 때는 900만원까지 내야 한다. 집값은 두 배 올랐지만, 중개수수료는 네 배가 넘게 오르는 셈이다. 중개 수수료율 개편이 있었던 2015년만 해도 9억원 이상의 주택은 '고가로 분류'됐다.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는 만큼 그만한 수수료를 낼 여력이 있다고 판단됐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맷값과 중위가격이 모두 9억원을 넘기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서울에서 웬만한 집은 대부분 9억원 이상이라서 '고가'라는 공식 자체가 사실상 무너져버린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9억원 이상 매매 시 집값의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 0.9%를 고수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는 전세 계약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매매를 역전하는 사례도 나온다. 임대차 거래는 주택이 6억원 이상이면 0.8%, 3억~6억원 미만이면 0.4%, 1억~3억원 미만이면 0.3%의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7억원짜리 집 매매 시 최고 수수료가 350만원이지만, 똑같은 7억원짜리 전세는 최고 수수료가 560만원이다. 이는 강동구 고덕동, 노원구 중계동, 강남구 대치동 등 이른바 '학군'이 좋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는 일시적 이전 수요가 높아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추월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치솟는 집∙전세 가격에 중개인만 웃는다? 소비자들은 5년 전 개정했던 중개 수수료를 다시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9억2787만원이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3억9354만원)보다 5억3433만원이 높았다. 최근 서울에 9억원 이상 집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이 있었던 2015년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당정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며 중개수수료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정치권의 수수료율 개편 움직임에 반발한다. 현실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는 것이다. 서울 노원구의 부동산중개업자는 "취업 문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개업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매매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도 있고, 전세 물건도 줄었다. 0.9% 수수료를 모두 챙겨가서 돈을 버는 부동산은 강남이나 요즘 뜬다는 '마용성(마포∙용산∙성수) 등지에 한정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서울시 전체의 아파트 매매에 따르면 6월 1만5000여건, 7월 1만여건에서 8월 들어 2367건으로 전달 대비 77%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다시 조명을 받는 것은 계속 오르는 집값 때문이라고 본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10억원에 이르다 보니 중개수수료가 부담을 느끼는 수순까지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단순중개만 하는 경우와 세무상담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분리해 수수료율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전반적 체질개선과 서비스 품질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9.07 07:00
경제

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조사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 시행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작년 8월 20일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21일 시행된다. 개정된 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세부적인 허위 매물 유형을 정했다.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낸 광고 등이 허위 광고가 될 수 있다. 매도인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 등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광고에 제시된 옵션이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관리비 금액이 실제와 크게 다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16 08:50
경제

홍남기 "수도권·세종, 경찰청·국세청 점검 한층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플랫폼 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12 10:14
연예

랜드프로, 2020년 공인중개사 '입문서+입문강의 무료배포' 2차 이벤트 실시

랜드프로가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에 나선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EBS공인중개사 2020년 입문서+입문강의 무료배포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랜드프로 ‘EBS공인중개사 2020년 입문서+입문강의 무료배포 이벤트’는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본 이벤트는 수험생들의 인기에 힘입어 1차 무료배포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현재 2차 무료배포를 진행 중이다.이벤트 당첨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과목별 독학 노하우 및 시험공부방법 등이 담긴 ‘2020 공인중개사 1차, 2차 기초 입문서 교재’, ‘2020년 최신 전과목 기초입문인강 수강’ 혜택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교재 배표 배송비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되는 이번 이벤트 참여방법은 랜드프로 공식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공인중개사 기초입문 샘플강의를 수강한 다음 이벤트 페이지 하단에 댓글로 수강평을 작성하면 된다. 수강평 작성 시에는 수령을 원하는 교재(1,2차 입문서/1차 입문서/2차 입문서 중) 선택과 간단한 강의평을 작성하면 된다.무료배포 이벤트를 통해 제공되는 ‘2020 공인중개사 자격증 기초 입문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에 대비하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시험과목별 입문 이론을 각 한 권에 압축한 교재다.해당 교재에는 시험 출제위원급 전문 교수진이 공동 집필하였으며, 최신 출제경향과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1, 2차 전 과목의 기초 개념이 수록되어 있으며, 초보 수험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독학 노하우 및 시험공부방법 등이 체계적으로 수록됐다.아울러 공인중개사 입문서를 100% 활용할 수 있는 ‘2020년 기초입문 강의’는 20일간 무제한 무료수강이 가능하고, 시험과목별 3명 이상 총 27명으로 구성된 공인중개사 합격 전문 교수진이 직접 강의를 진행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시험일정 대비를 위해 부동산자격증 공인중개사 인강 또는 공인중개사 합격 노하우를 찾고 있던 시험준비 수험생들에게 추천할 만하다.이소영 기자 2019.09.25 11:00
연예

랜드프로, ‘EBS 공인중개사 실전모의고사’ 교재 출간

랜드프로가 ‘2019 EBS 공인중개사 실전모의고사’ 교재 전격 출간 소식을 전했다.‘2019 EBS 공인중개사 실전모의고사’는 1차 시험과목 부동산학개론∙민법 및 민사특별법,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부동산공법∙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실전문제를 엄선한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파이널 교재다. 해당 교재는 출제 가능성 높은 모의고사 7회분과 이해하기 쉬운 상세한 해설을 담았다. 모든 문제는 EBS 공인중개사 합격 전문 교수진이 직접 출제, 해설하여 이해를 도왔다. EBS 공인중개사 인강 전문 교수진은 개정법령, 빈출지문과 최근 출제 경향을 철저하게 분석해 상/중/하 난이도별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선별했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은 효과적인 독학, 시험공부방법을 습득하고 문제 해결능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인강 보충학습 교재, 최종 마무리 교재로 톡톡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랜드프로 측 설명이다. 또 ‘2019 EBS 공인중개사 실전모의고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일정에 대비하여 실전감각을 쌓을 수 있도록 OMR 카드도 수록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시험준비 기간에 국가자격시험에서 사용되는 것과 똑같은 규격의 시험지와 OMR 답안지를 활용하며 답안 마킹 연습에 도전하고, 실제 시험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다.랜드프로 관계자는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일정(10월 26일)을 100여일 앞둔 만큼, 난이도별로 엄선된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며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연습도 실전처럼 하길 원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과목별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 교재를 선보였으니, 다양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서 부동산자격증 합격 경쟁력을 쌓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소영 기자 2019.07.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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