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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처가 일가 계열사 누락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계열사 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인 박 회장은 2018∼2021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 100%를,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여서 지정 자료에 포함됐어야 한다.공정위는 박 회장과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 모두 누락된 4개사의 존재를 오랜 기간 알고 있었던 점, 지분율만으로도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일부 회사의 누락 기간이 6년에 달하고 이를 통해 공시 의무·사익편취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적용을 피한 점, 3000만원 상당의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봤다.민혜영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이 정도로 경시하고 방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계열사 누락 행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민 과장은 "지노무역과 지노모터스는 광우병 사태 때 물대포를 제작·수출한 회사로 언론에 매우 나쁜 이미지로 보도된 적이 있다"며 "이 회사들이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공정위 고발 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현저-상당-경미 3단계 중 중간)이면 기본적으로 고발하지 않는다. 하지만 행위자의 의무 위반 자진신고 여부, 대기업집단 해당 여부, 자료제출 경험,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발할 수 있다.공정위는 누락 사실을 공정위가 먼저 인지했고 공정위가 2021년 지정자료 보완을 요청해 정진물류가 계열사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공정위 조사 협조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 분리 및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사를 혼동해 누락한 것"이라며 "업무 관련성이나 거래 관계가 일절 없었고 일감 몰아주기·승계를 위한 계열사 은폐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누락된 회사들은 금호석유화학 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임을 공정위도 인정해 계열사에서 제외했다"며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고 덧붙였다.금호석유화학은 공정위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친족독립경영에 따른 계열 제외를 신청해 인정받았다.박 회장은 2018∼2021년 지정자료 제출 때 친족 17명(16명은 인척 4촌)과 4개 비영리법인도 누락했으나 이 부분은 경고 조치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08 14:24
경제

공정위, 계열사 13개 및 친족 누락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와 친족을 보고자료에서 누락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7일 김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회장은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던 2017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김 회장은 2019∼2020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인 건설자재유통업체 삼인기업 내용을 누락했다. 김 회장은 호반건설의 주주인 배우자의 외삼촌과 그 아들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손쉽게 계열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호반건설 직원들도 삼인기업을 친족 회사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에 사전 설명도 없이 거래를 끊고서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삼인기업을 협력업체로 등록해 2020년 7월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당시 삼인기업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 등급 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후 호반건설이 물량을 몰아주면서 연 매출이 6개월 만에 20억원으로 뛰었다. 이중 호반건설과의 거래 비중이 88.2%에 달했다. 호반건설은 2019년 11월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 조사를 시작하자 삼인기업과의 거래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친족 보유지분을 부하 직원, 지인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해 2월 지정자료 허위 제출 문제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별도로 시작되자 호반건설은 삼인기업을 청산했다. 김 회장은 매우 가까운 친족인 사위, 여동생, 매제가 각각 최대 주주(지분 31∼100% 보유)인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했다. 특히 김 회장은 2018년 2월 호반건설로부터 사위가 최대 주주인 세기상사를 계열사로 편입해야 한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딸의 혼인신고일을 기재하지 않고 계열편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회사를 누락했다. 계열편입 기준일은 법정 혼인신고일이다. 김 회장은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인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를 지정자료 제출에서 빠뜨리고, 사위와 매제 등 2명의 친족도 친족현황 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누락된 회사들은 김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이고, 딸 및 여동생의 혼인 사실 자체를 당연히 인지한 만큼 사위와 매제를 친족현황에서 누락하는 것을 모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6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를 제출해온 경험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검찰에 고발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3.17 17:48
경제

공정위, '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 제재…과징금 12억·검찰고발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가 재무상태가 열악한 자회사를 부당지원해오다 수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이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엠제이에이와인(이하 MJA)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억8500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MJA는 당초 롯데칠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였다. 하지만 2017년 10월 롯데지주 출범과 함께 롯데지주 자회사로 편입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롯데칠성은 2012년 당시 자회사였던 MJA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해 연도별로 MJA 원가율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MJA에 자신의 와인을 저가에 공급했다. 이로 인해 MJA 원가율은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도 2012년 11억2300만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또 롯데칠성은 MJA의 와인 판매에 드는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한편, 자사 소속 직원을 MJA 업무에 투입하는 등 부당지원을 일삼아왔다. 롯데칠성의 지원을 받은 MJA는 2009년 9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2016년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되어 3개년(2013∼2015년) 연속 영업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 특히 경쟁조건이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됨으로써 백화점 와인 소매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점유율 2위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이 2009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MJA에 대해 총 35억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8500만원(롯데칠성 7억700만원·MJA 4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음료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의 막대한 조직·자금력을 바탕으로 한계기업인 MJA의 퇴출을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4.06 12:00
경제

포스코, 주총 앞두고 역대급으로 시끄러운 이유는

포스코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시끌벅적하다. 포스코는 12일 오전 9시 온·오프라인으로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연임안이 상정된 가운데 찬반 의견이 나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7월 취임했던 최 회장은 이번 주총에 회장 단독 추천 후보로 올라 연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상장회사협의회 부설 독립기구인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11일 포스코 정기 주총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주총에는 최 회장 연임 건 외에도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등이 올라간다. 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최 회장의 연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달리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회원 20여명은 이날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건강권을 무시한 최정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원들은 "포스코는 산재사고와 직업성 암 등 노동자 죽음 행렬을 멈출 방법을 찾아달라는 (시민의) 요구를 일관되게 무시하거나 침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스코는 학살을 자행하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과 합작투자 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 포스코의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이 공개되기 전 임원 64명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취득해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올해 국회 청문회에서 질타를 받았듯이 지속적인 사건사고로 인해 ‘산업재해 왕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지난 9일 최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 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최 회장 등 임원들이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9주(32억6000만원·기준가격 17만원)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당시 책임 경영 차원에서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주식을 매입했다. 지난해 3월경 임원들의 주식 매입은 당사 주가가 연초 대비 최대 42% 급락하게 되자 임원들이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리고 최 회장을 비롯한 임원 중 누구도 당시 매입한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11.75%)은 최 회장의 연임안에 대해 중립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연금과 지배구조자문위원회가 연임안을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아 최 회장의 재선임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3.11 18:20
경제

재벌 개혁 속도 내는 공정위, 하림·대림 총수 검찰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김홍국(61) 하림그룹 회장과 이해욱(50) 대림그룹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한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김 회장과 이 부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하림·대림그룹에 각각 발송했다.공정위 사무처는 김 하림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26)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 지원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준영씨는 2012년 김 회장에게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은 뒤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을 통해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 시기에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은 연 700억∼800억원대에서 3000억∼4000억원대로 급성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줬고, 이런 사익 편취 행위에 김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공정위 사무처는 판단했다.하림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 조사받은 대기업집단이기도 하다. 지난해 7월 현장 조사를 받았다.이와 관련해 하림그룹 관계자는 "작년 7월 처음 현장 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 "심사보고서를 언제 받았는지, 의견서 준비에 대해서는 일절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대림그룹은 총수 일가 지분이 50%를 넘는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켐텍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다.대림그룹은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았고 올 1월 이 부회장 등이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처분하고 순환 출자를 해소하는 등 경영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그러나 공정위 사무처는 이 부회장이 사익 편취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해 이번 고발 검토 대상에 올렸다.이와 관련해 대림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라 심사보고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공정위는 하림과 대림그룹으로부터 소명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초 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결정하게 된다.공정위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이호진(56) 태광그룹 회장과 박삼구(73) 금호아시아나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를 각 회사에 발송했었다.또 삼성·SK·한진·한화·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 등 6개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순 없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 공정위 재벌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조사 현황------------------------------------------------------------------------그룹 조사 시점 조사 상태 심사보고서------------------------------------------------------------------------하림 2017년 7월 완료 발송 중대림 2017년 9월 완료 발송 중태광 2016년 9월 완료 접수금호아시아나 2018년 1월 완료 접수------------------------------------------------------------------------조사 진행 중인 그룹 삼성·SK·한진·한화·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 등 6개------------------------------------------------------------------------ 2018.12.10 14:28
경제

공정위, 차명주식 보유 이명희 회장에 경고…신세계 과징금 5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명주식을 보유하고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계열사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 3개사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총 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7년부터 신세계 주식 일부를 전·현직 임원 명의로 관리했다. 2011년 5월 신세계와 이마트가 분할되자 명의신탁도 분할관리됐다. 신세계푸드의 주식도 1998년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명의신탁 방식으로 매입해 관리했다.이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한 주식은 신세계의 경우 91.296주, 지분율은 0.93%이고 이마트 258,499주, 0.93%, 신세계푸드 29,938주 0.77%이다.하지만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 3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이 회장 소유 주식을 '기타'란에 합산해 공시했다.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을 감춘 셈이다.공정위는 이들이 실질 소유자인 이 회장을 기재하지 않고, 명의 대여인을 앞세워 허위공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세계와 이마트에 각각 1800만원, 신세계푸드에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시효는 5년으로 2012년 이후부터 조치 가능하다.또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과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다만 공정위는 명의신탁 주식의 대상회사인 신세계 등 3개사가 모두 기업집단 신세계의 계열회사이므로 '신세계'를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차명주식 보유를 통해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회장에 대한 검찰고발 없이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3.06 12:12
경제

금감원,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 차명주식 경고 조치

금융감독원은 16일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그룹 임직원 명의로 허위 보고했다가 실명 전환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지난 3월 제재심의실에서 이명희 회장과 구학서 고문의 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해 경고로 결론 내린 후 지난달 초 이를 두 사람에게 통보했다.이명희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신세계 9만1296주(0.92%), 이마트 25만8499주(0.93%), 신세계푸드 2만9938주(0.77%)를 구학서 고문 등 경영진들이 보유한 것으로 거짓 공시해왔다. 이명희 회장은 지난해 11월에야 이를 자신의 명의로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 측은 "문제가 된 지분은 전체의 1% 미만이고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없고 불공정 거래에 이용되지 않아 경고 처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시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금감원으로부터 처벌 강도가 낮은 순서대로 주의, 경고,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행정조처가 내려진다. 금감원은 이 중 가벼운 처분인 경고를 내렸다. 경고조치를 받게 되면 상급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외부에 공표할 의무도 없다.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하고 신세계 전 계열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명희 회장은 800억원어치의 차명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수백억원대의 추징금을 통보받았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5.16 14:46
경제

국토부, 뒤늦게 대한항공 검찰고발 운항정지 과징금 처분

결국 국토부가 대한항공을 검찰에 고발하고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국토부는 16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은 확인했지만 밀어붙이는 등의 폭행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폭행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조 부사장이 저녁식사 중 와인 한두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조 전 부사장을 직접 서비스하지 않은 2층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 승무원 각 1명씩을 통해 고성을 들었다는 진술을 얻었다"고 말했다. 회항지시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조직적으로 회사가 한 행위는 임직원 불러 조사 중이며 국토부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이날 중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대한항공의 제재수준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위반행위가 드러난 3건을 법규대로 보면 운항정지는 21일, 과징금은 14억4000만원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는 50%를 가감할 수 있어 최대 운항정지 기간은 31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사는 10명 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기장과 부기장, 중간 교체인원 등 4명과 사무장, 부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을 포함해 승무원이 10명이다. 또 조 전 부사장과 다른 임직원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국토부의 대한항공 행정처분 등 방침에 대해 국토부가 이번 사건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뒷북 행정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4.12.16 11:37
경제

공정위, 부산지하철 담합한 현대건설·한진중공업·코오롱글로벌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공사 입찰에서 담합으로 낙찰을 받은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3개사 외에 들러리 업체로 담합에 가담한 대우건설, 금호산업, SK건설 등 6개사에 총 122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들은 2008년 12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3개(1, 2, 4)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를 내세워 사전에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들은 턴키입찰의 경우 설계(65%)와 가격(35%) 점수를 합산해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점을 노려 설계 점수에서 큰 차이가 나도록 들러리 회사에게 부실한 설계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이 과정에서 낙찰예정사들은 들러리사에 설계의 기초가 되는 지반조사자료, 주요공법 등을 제공하고 들러리사들은 부적격 판정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계를 만들어 발주처에 냈다. 이에 따라 1공구는 현대건설이, 2공구는 한진중공업이, 4공구는 코오롱건설이 각각 낙찰됐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수는 현대건설(48억3400만원), 한진중공업(22억4600만원), 코오롱글로벌(16억3900만원), 대우건설(13억2900만원), 금호산업(10억9800만원), SK건설(10억9300만원)이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4.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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