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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없는 어도어 못 돌아가" VS "뉴진스 계약 해지사유 無" 팽팽 대립…法, 조정 나서나[종합]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둔 어도어와 뉴진스가 3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이 전속계약 유지의 배경이 되는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두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 앞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기일은 앞선 두 번의 변론기일과 양상이 조금 달랐다. 앞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것과,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이 양측 변론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양측은 각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강화하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원고인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멤버 측은 민희진 불송치 결정 배경에 변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멤버들의 입장을 전했다. 멤버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래도 할 말 있을 것인데, 열흘 전 하이브의 고소 사건이, 면밀한 증거조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인으로 행위 의무를 한 것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멤버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믿고 체결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를 아끼고 전폭 지지했던 원고가 아니다”며 “원고는 ‘어도어가 어도어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가 그대로라도 유심칩을 바꾸면 원래의 폰이 아니듯 믿고 다니던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멤버들”이라며 “하니 인사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 멤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피고들은 전인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 떨리고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춤 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피고들의 인격권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가 견디라는 말과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멤버들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측은 “어도어는 멤버들을 신뢰한다 하니 상호간 신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멤버들은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전속계약은 전인격적 계약이고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멤버들이 하이브 근처에만 가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 여전히 계약이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면 오지 말래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최종변론에서 “평화로운 어도어와 뉴진스에 누가 파문을 일으켰는가를 주장했다. 4월 감사가 보복, 표적 감사라고 했는데 오늘 PT 자료 보셨듯 그 이전에 명백히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한 배신행위, 신뢰파괴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피고들은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 민희진의 배신행위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두둔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또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민희진 불송치 결정 외에 민희진의 배신 행위 및 기획사 지위 보전 관련 가처분 등의 일관된 법원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어도어 측은 “부당감사 프레임이나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을 질투했다는 등의 주장들의 의도는 결국 해지 사유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프레임이지만 가처분 1심과 항고심에서도 해지 사유가 모두 실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작자가 회사를 나가고 아티스트가 실체 없는 해지사유 속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로 신뢰관계 파기를 주장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K팝 업계의 계약해지 공식이 될 수 있다고 K팝 5개 음악단체가 성명서를 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고 유일한 수입원이다. 뉴진스가 잘 되어야 어도어 임직원이 생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도어가 뉴진스 죽이려 한다? 상상할 수 없다. 하이브가 왜 뉴진스를 괴롭히냐. 210억 투자했는데 왜 괴롭히냐. 도저히 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멤버 측은 “원고들은 가처분 결정서를 근거로 한다. 가처분은 증거조사 없이 잠정적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하고 오랜 시간 끝에 내린 결정이다. 따라서 마치 불송치 결정문보다 가처분 결정서가 우월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감사 절차가 법규정 준수했다고 하는데, 그건 절차의 이야기지 감사 사유가 적법하다는 건 아니다. 양립할 수 있는 얘기다. 감사 절차 적법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또 K팝 발전 얘기를 하는데 피고인들 전속계약 해지되면 K팝 시장이 난리 날까. 원고가 과장하고 있다. 설령 일부 피해가 간다고 해도 피고의 인격권 무시하고 춤추고 돈벌어 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개인의 취지는 무시당해도 되냐는 걸로 들려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멤버 측은 “민희진 얘기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도 우리로선 딜레마다. 피고인의 피해 얘기하기 위해선 민희진 얘기 안 할 수 없다”면서 “피고들이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얘기하려면 민희진 빼고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정을 원한다면 원고를 공격하며 안된다고 하는데,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피고들도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열어달라고 요청드린 것”이라 덧붙였다. 최종변론 포함 1시간 45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오는 8월 14일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전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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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민희진 “‘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VS 하이브 “이의신청”…도돌이표 [종합]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가운데 하이브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15일 민희진 측은 “2025년 4월 하이브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한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날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알렸다.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25일 민희진 대표가 자사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해당 혐의를 수사한 결과 민희진의 손을 들었다.이에 하이브는 공식입장을 내고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이브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들었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며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했다.하이브 또한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 및 하이브 경영진 5인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제기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알렸다.이에 더해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고 덧붙였다.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으며,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어도어는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확인 관련 소를 제기했고, 이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올해 3월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뉴진스 멤버들은 재차 고법에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멤버들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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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업무상 배임’ 불송치, 검찰에 이의신청” [공식]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건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하이브는 15일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앞서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4월 25일 하이브가 고발한 민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며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라고 했다.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하이브 및 임직원 대상 고소건과 관련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또한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고 밝혔다.이하 하이브 공식 입장 전문.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합니다.아울러, 민희진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습니다.감사합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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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성매매 범죄자 돼”…주학년, 강경 법적대응 이유는 [전문]

사생활 논란으로 소속팀에서 퇴출된 전(前) 더보이즈 멤버 주학년이 추가 입장을 밝혔다. 주학년은 22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활동 중단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성매매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 반발하며 민·형사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학년은 자신의 사생활 사진이 포함된 보도를 한 일본 매체 주간문춘의 질의서가 소속사에 오기 전에 먼저 소속사에 관련 내용을 이야기했다며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가능한 멤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을 하고자 했다. 바로 활동 중단을 하였고, 그 후속 조치를 회사와 논의했다”고 운을 뗐다.주학년은 “그러나 소속사는 갑자기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20억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기를 요구했다. 계약상 청구할 수 없는 막대한 금액의 위약벌까지도 저에게 요구했다. 어떠한 협의의 여지도 없다고 했다”며 “소속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전속계약 해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자, 다음 날 갑자기 소속사는 저의 탈퇴를 공식 입장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주학년은 “주간문춘에서 기사가 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후 AV배우 만남이라는 기사가 뜨기 시작했고, 갑자기 성매매를 했다는 단독 보도까지 나왔다. 그 기사를 근거로 하는 다른 언론, 블로거, 유투버로 인해, 저는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성매매 범죄자가 됐고 바로 다음 날 어떤 사람은 허위 기사를 근거로 바로 저를 수사기관에 성매매로 고발하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소속사의 탈퇴 요구에 대한 부당함도 지적했다. 그는 “소속사가 언급한 전속계약상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그래서 전속계약상 원문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음주운전, 마약, 도박, 성매매, 폭행, 성폭행, 사기 등)’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나는 위 조항에 언급된 어떠한 범죄행위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리고 소속사는 전속계약서상의 제 15조 제1항에 따른 해지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저를 일방적으로 내쫓았다”고 했다.주학년은 “지난 5. 30. 저의 행실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아이돌로 활동하는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셨던 팬분들께 제가 신중하지 못한 행실을 보여 너무나 죄송하다”면서도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되어 인격적 살인을 당한 저는 처음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내가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삶을 포기한다면 나는 영원히 성범죄자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며 법정 다툼을 진행하는 이유를 밝혔다. 한편 더보이즈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지난 16일 주학년이 개인 사정으로 팀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틀 뒤인 18일 사생활 이슈를 이유로 팀 탈퇴와 전속계약해지를 발표했다. 같은 날, 그가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주학년은 성매매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상대 여성인 키라라 또한 SNS에 “사적으로 돈을 받고 성행위를 한 적이 인생에서 한 번도 없다. 그 자리에 있던 처음 만난 여성이 주학년을 좋아해 사진이 찍혀 문춘에 팔렸다”고 해명했다. 이 가운데 일본 주간문춘은 21일 주학년이 도쿄 시내에서 키라라를 뒤에서 끌어안고 있는 사진을 보도해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주학년 SNS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주학년입니다. 주간문춘에서 소속사로 질의서가 오기 전, 사진이 찍혔다는 사실을 제가 먼저 듣게 되어 바로 소속사에 사실 그대로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드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가능한 멤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 주었던 팬분들과, 같이 동고동락 해온 팀 멤버들에 대한 미안함에 여러 날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참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에 바로 활동 중단을 하였고, 그 후속 조치를 회사와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속사는 갑자기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20억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계약상 청구할 수 없는 막대한 금액의 위약벌까지도 저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어떠한 협의의 여지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소속사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난 17일 제가 준비된 전속계약 해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자, 다음 날 갑자기 소속사는 저의 탈퇴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주간문춘에서 기사가 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후 AV배우 만남이라는 기사가 뜨기 시작했고, 갑자기 성매매를 했다는 텐 아시아의 단독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 기사를 근거로 하는 다른 언론, 블로거, 유투버로 인해, 저는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성매매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어떤 사람은 허위 기사를 근거로 바로 저를 수사기관에 성매매로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준비된 듯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누군가 만들어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평생 성매매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불과 2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입장문을 발표하고, 허위 보도를 한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해당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민사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특정 언론의 허위 보도가 나가자마자 저를 고발한 사람도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속사의 탈퇴 요구에도 부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속사가 언급한 전속계약상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전속계약상 원문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음주운전, 마약, 도박, 성매매, 폭행, 성폭행, 사기 등)”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 조항에 언급된 어떠한 범죄행위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속사는 전속계약서상의 제 15조 제1항에 따른 해지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저를 일방적으로 내쫓았습니다. 지난 5. 30. 저의 행실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이돌로 활동하는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셨던 팬분들께 제가 신중하지 못한 행실을 보여 너무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도 평생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다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되어 인격적 살인을 당한 저는 처음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딜 가도 저를 쳐다보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준 팬분들과 어머니, 가족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삶을 포기한다면 저는 영원히 성범죄자로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무서움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오해는 제 인생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를 오랜 시간 믿어주고 함께해 준 팬분들과 가족들, 친구들까지도 ‘성범죄자의 가족‘, ‘성범죄자를 응원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떠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저를 성범죄자로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밝혀내려 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거대한 회사와 싸우는 것이 버겁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버텨내려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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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헌드레드 측 “주학년, 일방적 허위 주장..더보이즈 탈퇴는 정당한 조치” [공식]

그룹 더보이즈 소속사 원헌드레드가 멤버 주학년의 입장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0일 원헌드레는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주학년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먼저 당사는 주학년 님의 이번 사안이 팀 활동에 큰 피해를 줄 것을 인지하여 활동정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고 주학년에게 전속계약서 6조 3항의 '연예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조항에 따라 해당 사안이 계약해지 사유라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 시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주학년 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치였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 주학년의 책임 회피와 반복되는 왜곡된 주장에 있다”며 “주학년의 이러한 주장이 지속될 시 소속 아티스트와 회사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근거 자료 및 증거 등을 사법 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입장문 이후로 당사는 주학년 님의 허위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주학년 님을 제외한 더보이즈의 활동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당사는 남은 멤버들의 명예와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주학년이 최근 일본에서 전 성인비디오 즉 AV 배우인 아스카 키라라와 일본 도쿄의 한 프라이빗한 술자리에서 밀회를 즐겼다고 보도해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다. 원헌드레는 지난 16일 주학년이 개인적 사정을 통해 전격 활동이 중지했다고 밝혔으나, 이틀 만인 18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후에는 팀에서 퇴출된 것은 물론,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학년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난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성매매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금 즉시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또 “난 팀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한 바도 없다”며 “소속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마치 해지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미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20억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며 회사를 나가라고 했으나 난 이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사는 계약 해지가 확정됐다고 언론에 알렸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사적인 자리에서 유명인과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날 팀에서 일방적으로 축출하고 2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계약 해지를 종용하는 것이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소속사의 태도이냐”라고 반문하며 “소속사는 내가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서에 규정된 절차도 무시한 채 마치 내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일방적으로 보냈고, 손해배상 경고까지 하고 있다”고 알렸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20 16:40
영화

‘소주전쟁’ 감독 크레딧 없이 개봉…“法, 해촉 감독 가처분 기각”

‘소주전쟁’ 제작사가 감독 크레딧 분쟁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28일 ‘소주전쟁’ 측은 감독 해촉이 부적법하지 않다는 서울중앙지법 결정과 더램프 입장문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부했다.‘소주전쟁’ 제작사 더램프(대표이사 박은경)는 “더램프는 해촉자 및 해촉자가 있는 공동제작사(최윤진 영화사 꽃 대표)에 대해 감독계약해지확인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상대방측은 더램프를 상대로, 계약해지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더램프의 소명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2025. 5. 27. 내렸다”고 밝혔다.더램프에 따르면 ‘소주전쟁’의 제작 도중인 지난해 기존 연출자와 감독 계약을 해지했고, 그후 ‘소주전쟁’의 제작을 진행해 상영편집본을 제작 및 완성했다. 다만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최윤진 대표에게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소주전쟁’ 시나리오 창작에 기여한 다른 작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다. 더램프는 “영화감독 경력이 없는 해촉자와 감독기용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촉자로부터 해촉자가 단독 작가로 표시된 ‘소주전쟁’ 시나리오를 제공받았으며, 더램프는 해촉자가 ‘소주전쟁’ 시나리오의 단독 작가라고 믿고, 해촉자에게 총 예산 약 100 억원대의 상업영화 ‘소주전쟁’ 영화 감독 계약을 했다”며 “그런데 더램프는 ‘소주전쟁’ 시나리오 창작에 상당한 참여를 한 다른 작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영화촬영 중 입수하게 되었고, 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현우 신인작가가 과거에 저술했던 타 시나리오와 높은 유사성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더램프는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의 감정을 받았고, 해당 조합은 ‘소주전쟁’이 박현우 작가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여 수정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판정, 박현우 작가를 ‘소주전쟁’의 원작자 및 제1각본작가, 해촉자를 제2각본작가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더램프는 자체적인 판단과 외부 기관의 감정을 종합해 박현우 작가 제1각본작가로 결론 내렸고, 해촉자가 스스로 그 잘못과 박현우의 원작자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통해 사안을 바로 잡아 ‘소주전쟁’을 제작‧개봉하기를 원하였으나, 해촉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고 상황을 밝혔다. 더램프는 “법원 가처분절차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증거를 들어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더램프의) 해지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성명표시권을 비롯한 (박현우 작가의)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양도될 수 없고” “각본 크레딧에 박현우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종 완성되어 현재 상영을 앞둔 (소주전쟁) 영화의 영상은 (해촉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편집된 영상으로 보인다”고 더램프의 소명사실을 인정했다.최윤진 대표와 관련한 또 다른 소송에서도 법원은 더램프의 손을 들었다. 더램프의 임원이 2024년 초 최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고소 당한 것과 관련 검찰은 지난 3월 더램프 임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최 대표가 자신이 단독작가라고 주장하던 또 다른 시나리오 ‘심해’ 관련해서 지난 8일 서울중앙법원은 최윤진 대표가 김기용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에 ‘심해’ 각본에 대해 최 대표를 단독 저작자로 등록한 것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다.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소주전쟁’은 감독 타이틀을 비워두고 오는 30일 개봉한다. 작품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소주 회사가 곧 인생인 재무이사 종록(유해진)과 오로지 성과만 추구하는 글로벌 투자사 직원 인범(이제훈)이 대한민국 국민 소주의 운명을 걸고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28 14:41
뮤직

법원, 뉴진스(NJZ)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23일 홍콩 공연·신곡 발표 '제동' [종합]

어도어가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탈(脫) 어도어를 선언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멤버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월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은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의 전임 대표(민희진)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어도어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멤버들이 독자적인 광고 계약과 활동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막아달라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멤버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후에도 저희는 최대한 분쟁 없이 남은 일정과 계약들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관계자분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 마음과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저희를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어도어와 하이브를 보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고 밝혔다.이후 실제로 멤버들의 독자 활동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어도어는 뉴진스(NJZ)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양측은 지난 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멤버 측은 어도어와 모기업 하이브가 자신들을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려 했다며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어도어는 210억 원을 투자하며 공들여 키운 그룹을 차별하고 매장할 기업은 없다며 멤버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친 가운데 법원은 일단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기일도 4월 3일로 잡혀 있는데, 당장 뉴진스(NJZ)가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무대에 서고 신곡 무대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상황에 나온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향후 활동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멤버들은 지난달 라이브 방송을 통해 “3월 23일 NJZ의 신곡, 신곡이자 어떻게 보면 데뷔곡이 공개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6일 NJZ를 활용한 상표권도 출원해 현재 심사 대기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1 14:19
연예일반

왜 그들은 뉴진스(NJZ)를 두려워 하는가 [전형화의 직필]

왜 그들은 이 어린 여자들을 그리 두려워하는가. 한국대중음악단체들은 최근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하나는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다른 하나는 뉴진스(NJZ) 독립 문제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지난 13일 “지난 국회에 이어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재차 추진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에 반대하며, 음반 제작 현실에 대한 명확한 고찰과 심도있는 논의 없이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음악 산업계 전체를 불공정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음콘협이 문제를 삼은 건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인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시간 상한 규정을 연령별로 더 세분화하고, 1일 기준까지 정한다는 부분이다. ‘9세 미만’ 일주일 30시간·1일 6시간, ‘9세 이상~15세 미만’은 일주일 35시간·1일 7시간, ‘15세 이상’ 일주일 40시간·1일 8시간 등이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됐던 개정안과 같은 골자의 내용이 다시 상정된 데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 음콘협을 비롯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19일 “일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 근거 없는 여론몰이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에는 주요 갈등 원인이 되는 ‘탬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뉴진스(NJZ)와 어도어 분쟁을 탬퍼링 사례로 꼽으며 “최근 10개월 간 이어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및 여론전, 뉴진스 하니의 국감 출석 및 그룹 독자 활동 등과 같이 특정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나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나 법적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여론전과 일방적 선언으로 사안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짚었다. 5개 단체는 성명문을 통해 “국회나 정부 기관에서도 ‘K팝 산업 자체에 자정 능력이 없다’고 오해하고 이를 K팝 산업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 여러 규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뉴진스(NJZ) 하니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후 아티스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발의된 것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이 두 사례는 각각 다른 듯 보이지만 배경은 같다. 왜냐하면 5개 단체는 탬퍼링 반대 성명에서 “우리는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 정산, 청소년의 용역 제공 등 각기 너무나 다른 성격의 쟁점들이 포함돼 있는데 모두 개별적으로 업계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선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5개 단체가 탬퍼링을 근절해달라고 주장한 발표문 안에 음콘협이 발표한 청소년 용역에 대한 내용이 살포시 들어있다는 건, 이들 단체가 뉴진스(NJZ)로 인해 환기된 K팝 산업의 문제점들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반응하는 것에 그만큼 민감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동 및 청소년의 노동에는 당연히 규제가 따라야 한다. 교육권도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설사 청소년 노동자 본인이 교육권 보장을 원하지 않더라도, 보장이 강제돼야 한다. 사회 시스템으로 강제가 필요하다. 청소년 연예인과 소속사가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계약자간 관계이지만, 연습생과 초기 활동에는 수직적 관계가 성립되는 만큼 당연히 제도적인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규제하지 않으면 방치될 뿐이다. 대기하는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시킬지, 마지막 활동 시간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을지 등등은 세부적으로 논의할 일이다.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알아서 할 수 있다 등의 반발은, 아동 및 청소년 노동자를 성인 노동자처럼 일을 시켜야 한다는 뜻과 다를 바 없다. 그 폐해가 K팝 산업의 이면이라는 걸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일이다.5개 단체의 탬퍼링 근절 주장 발표문은 사실 의아하다. 이들 단체들 중 몇몇은 일찍이 뉴진스(NJZ)가 계약해지를 선언했을 때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한 매체가 탬퍼링 의혹을 보도했을 때도 민희진 전 대표에게 탬퍼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한데다 뉴진스(NJZ)를 차트에서 빼는 걸 논의한다는 입장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5개 단체가 합동으로 탬퍼링을 확정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들이 뉴진스(NJZ) 탬퍼링의 실체를 이미 확인해서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지 사뭇 의아하다.시기도 의문이다. 앞서 여러 차례 뉴진스(NJZ)-어도어 갈등에 대해 입장문을 냈는데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을 오는 3월7일 열리는, 어도어가 뉴진스(NJZ)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앞두고 발표한데다 27일에는 기자회견까지 열기 때문이다.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 이들 단체가 입장을 발표한 진짜 속내가 정말 뉴진스(NJZ)의 탬퍼링에 대한 것인지, 뉴진스(NJZ)가 동등한 계약자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선언한 데 대한 두려움인지, 아동-청소년 노동 시간 규제에 대한 반발 때문인지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섣부른 오해를 낳지 않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왜 뉴진스(NJZ)가 계약해지를 선언했는지 이유를 살피지 않고, 결과만을 살핀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입장 발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들이 입장문을 발표한 뒤 뉴진스(NJZ) 멤버 부모들이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 중 일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멤버들 모두가 미성년자였던 연습생 시절부터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과 내부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연습생 및 아티스트들이 본인들이 느끼는 부당함과 피해를 알리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단체나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회사의 도덕성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기본권의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K팝 산업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미비한 점, 법상으로 동등한 계약자인데도 소속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만 있고 K팝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대변할 단체가 없다는 점 등은 상기하는 바가 크다. 건강과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들 만큼 공연을 돌리는데도 K팝 아티스트가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K팝 아티스트 분류가 어느덧 5세대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지금, 이제 K팝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시점임이 환기된 셈이다. 바로 그게 뉴진스(NJZ)를 두려워하는 이유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5.02.26 09:30
뮤직

뉴진스, SNS 개설하고 독립 행보 괜찮을까...법조계 VS 업계 온도차 [IS포커스]

그룹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천명한 지 3주차에 접어들었다. 뉴진스의 ‘프리’ 선언에 어도어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 팽팽하게 맞서며 결국 분쟁의 길에 접어든 상황에서 최근 뉴진스가 공식 SNS를 개설하고 어도어와 분리된 독자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의 행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기자회견 직후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의 유효성 여부가 법조계를 뜨겁게 달궜다면, 이들의 독립 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업계에서도 이들의 선택과 행보를 둔 논쟁이 치열하다.◇ “일방선언도 해지는 해지” 법조계 다수론에 엔터업계는 우려 지난달 28일 뉴진스의 긴급 기자회견 후 어도어는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으나 뉴진스가 입장 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어도어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장을 냈다. 이에 뉴진스와 어도어간 갈등은 계약 분쟁으로 비화됐고, 일단 법조계로 공이 넘어갔다. 사태 초반부터 현재까지 법조계는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으로 인해 양측의 계약 관계는 일단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민법상 계약 당사자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되돌리려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더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이 명백한 경우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사례도 있다”면서 “결국은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따라서 11월 29일 이후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정산 승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을 냈다. 전속계약 분쟁에 새로운 시각을 환기한 뉴진스의 행보에 잠시 얻어맞은 듯했던 엔터 관련 협회들은 어도어의 소 제기 후 연달아 뉴진스의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는 “법적 기준과 산업적 관행을 모두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뉴진스를 향해 어도어와의 대화를 포함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역시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런가하면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뉴진스를 향해 “기획사와 진정성 있는 대화로 협의하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받는 가수를 차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입장까지 발표했다.하지만 음콘협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음원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작동되는 차트에 인위적인 힘을 가한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는 SNS를 통해 “(뉴진스 건을 탬퍼링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떠나) 탬퍼링이 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렇다고 해서 차트에서 임의로 배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차트는 현실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무슨 이유에서든 차트 주관사가 임의로 특정 아티스트, 기획사의 데이터를 제외한다는 건 공신력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 독자 활동 가시밭길..신규 스케줄 괜찮을까 현재 뉴진스는 기존 스케줄을 차질 없이 소화하고 있다. 지난 7일 일본 밴드 요아소비 콘서트 게스트 출연을 비롯해 25일 ‘2024 SBS 가요대전’, 27일 ‘제9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31일 ‘Mnet 카운트다운 재팬 24/25’, 내년 1월 4일 ‘39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등의 무대를 앞둔 이들은 모든 무대 준비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진스는 스케줄과 별개로 기존 어도어의 소통 플랫폼 포밍이 아닌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팬들과 소통을 재개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신규 인스타그램 계정 ‘진즈 포 프리’(Jeanzforfree)를 오픈하고 탄핵 촉구 집회에 나서는 팬들을 위해 ‘선결제 나눔’ 행보에 나섰다. 이외에도 멤버들은 일상 사진을 다수 공유하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공고히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개약 해지 선언 이후 무대 안팎에서 자신들을 소개할 때 뉴진스라는 팀명을 애써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다만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가족회사든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소속사에 들어갈 경우 어도어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들의 행보가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뉴진스가 어도어의 위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다며 별도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이들과 신규 계약을 체결할 당사자가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계약 체결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엔터 관계자 A씨는 “뉴진스의 계약해지 파격 선언은 신선했고, 그들의 행보를 응원하지만 현실적으로 활동이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사실”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뉴진스의 주장이 법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업계에서 계약해지 선언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는 법원 결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업계에 오래 몸담으며 전속계약 분쟁을 직·간접 경험했다는 매니지먼트 관계자 C씨는 “뉴진스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대로 해지 통보를 했더라도 현 시점에서 어도어와의 계약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은 불안정성을 감수하며 뉴진스를 쓰겠다는 결정을 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찌 됐건 소송에선 한쪽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오겠으나 결국 상처뿐인 승리고, 모든 대중을 납득시키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법의 판단과 별개로 업계 상식에 대한 상호 존중과 열린 자세는 양측 모두에게 필요하다. 현재의 경도된 태도를 벗어나 보다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는 것도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지적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17 05:48
스타

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소송에 “면피성 변명…위반 사유 낱낱이 밝혀지길” [전문]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가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을 위한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면피성 변명으로 일관하던 어도어가 되레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6일 뉴진스는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어도어가 저희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어도어는 입장문에서 전속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사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으니 이를 회수할 때까지 전속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저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저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 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하였으며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며 “저희를 보호해야 하는 회사에서 스스로 악플을 생산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특히 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을 고려할 때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했다. 뉴진스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수차례 계약 사항을 위반한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며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어도어와 하이브와 함께 일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며 “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과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5년 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진스는 “저희는 어도어에 14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어도어는 이를 전혀 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에 따라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며 “어도어는 이 해지가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겉으로는 대화와 화해를 시도한다고 발표하면서도, 뒤에서는 저희를 미행하고 음해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매체의 기사를 접했을 때 저희는 공포와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저희는 전속계약해지를 발표한 직후 아직 남은 어도어와의 스케줄을 약속드린 대로 성실하게 임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스케줄을 도와주시는 매니저님들과 퍼디님들께서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울고 계시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했다. 이어 “남은 스케줄을 진행하는 스태프분들에 대한 이런 행동이 저희는 너무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회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저희에서 끝나는게 아니라는게 괴롭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되지만, 저희는 건강한 음악 활동을 통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내고 싶다”고 전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지난 3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하 뉴진스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입니다.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입장문을 내게 되어 송구한 마음입니다.최근 어도어가 저희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였습니다. 어도어는 입장문에서 전속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사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으니 이를 회수할 때까지 전속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저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저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 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 하였으며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하였습니다. 저희를 보호해야 하는 회사에서 스스로 악플을 생산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특히 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을 고려할 때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수차례 계약 사항을 위반한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어도어와 하이브와 함께 일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과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5년 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사입니다.저희는 어도어에 14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어도어는 이를 전혀 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에 따라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어도어는 이 해지가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더 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닙니다. 어도어는 저희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습니다.겉으로는 대화와 화해를 시도한다고 발표하면서도, 뒤에서는 저희를 미행하고 음해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매체의 기사를 접했을 때 저희는 공포와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간질을 시도해도 저희 다섯 명은 한마음으로 뭉쳐 있으며 누구도 저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저희는 전속계약해지를 발표한 직후 아직 남은 어도어와의 스케줄을 약속드린대로 성실하게 임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스케줄을 도와주시는 매니저님들과 퍼디님들께서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울고 계시는 모습도 목격하였습니다. 남은 스케줄을 진행하는 스태프분들에 대한 이런 행동이 저희는 너무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회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저희에서 끝나는게 아니라는게 괴롭습니다.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되지만, 저희는 건강한 음악 활동을 통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내고 싶습니다.대표이사가 교체된 후에도 하이브의 여러 문제점이 수차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도어는 이를 시정하지 않았으며, 저희를 보호하기는커녕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타 레이블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면피성 변명으로 일관하던 어도어가 되레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저희는 용기 있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그동안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다섯 명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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