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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SNS 개설하고 독립 행보 괜찮을까...법조계 VS 업계 온도차 [IS포커스]

그룹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천명한 지 3주차에 접어들었다. 뉴진스의 ‘프리’ 선언에 어도어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 팽팽하게 맞서며 결국 분쟁의 길에 접어든 상황에서 최근 뉴진스가 공식 SNS를 개설하고 어도어와 분리된 독자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의 행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기자회견 직후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의 유효성 여부가 법조계를 뜨겁게 달궜다면, 이들의 독립 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업계에서도 이들의 선택과 행보를 둔 논쟁이 치열하다.◇ “일방선언도 해지는 해지” 법조계 다수론에 엔터업계는 우려 지난달 28일 뉴진스의 긴급 기자회견 후 어도어는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으나 뉴진스가 입장 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어도어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장을 냈다. 이에 뉴진스와 어도어간 갈등은 계약 분쟁으로 비화됐고, 일단 법조계로 공이 넘어갔다. 사태 초반부터 현재까지 법조계는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으로 인해 양측의 계약 관계는 일단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민법상 계약 당사자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되돌리려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더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이 명백한 경우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사례도 있다”면서 “결국은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따라서 11월 29일 이후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정산 승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을 냈다. 전속계약 분쟁에 새로운 시각을 환기한 뉴진스의 행보에 잠시 얻어맞은 듯했던 엔터 관련 협회들은 어도어의 소 제기 후 연달아 뉴진스의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는 “법적 기준과 산업적 관행을 모두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뉴진스를 향해 어도어와의 대화를 포함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역시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런가하면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뉴진스를 향해 “기획사와 진정성 있는 대화로 협의하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받는 가수를 차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입장까지 발표했다.하지만 음콘협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음원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작동되는 차트에 인위적인 힘을 가한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는 SNS를 통해 “(뉴진스 건을 탬퍼링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떠나) 탬퍼링이 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렇다고 해서 차트에서 임의로 배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차트는 현실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무슨 이유에서든 차트 주관사가 임의로 특정 아티스트, 기획사의 데이터를 제외한다는 건 공신력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 독자 활동 가시밭길..신규 스케줄 괜찮을까 현재 뉴진스는 기존 스케줄을 차질 없이 소화하고 있다. 지난 7일 일본 밴드 요아소비 콘서트 게스트 출연을 비롯해 25일 ‘2024 SBS 가요대전’, 27일 ‘제9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31일 ‘Mnet 카운트다운 재팬 24/25’, 내년 1월 4일 ‘39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등의 무대를 앞둔 이들은 모든 무대 준비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진스는 스케줄과 별개로 기존 어도어의 소통 플랫폼 포밍이 아닌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팬들과 소통을 재개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신규 인스타그램 계정 ‘진즈 포 프리’(Jeanzforfree)를 오픈하고 탄핵 촉구 집회에 나서는 팬들을 위해 ‘선결제 나눔’ 행보에 나섰다. 이외에도 멤버들은 일상 사진을 다수 공유하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공고히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개약 해지 선언 이후 무대 안팎에서 자신들을 소개할 때 뉴진스라는 팀명을 애써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다만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가족회사든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소속사에 들어갈 경우 어도어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들의 행보가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뉴진스가 어도어의 위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다며 별도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이들과 신규 계약을 체결할 당사자가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계약 체결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엔터 관계자 A씨는 “뉴진스의 계약해지 파격 선언은 신선했고, 그들의 행보를 응원하지만 현실적으로 활동이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사실”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뉴진스의 주장이 법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업계에서 계약해지 선언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는 법원 결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업계에 오래 몸담으며 전속계약 분쟁을 직·간접 경험했다는 매니지먼트 관계자 C씨는 “뉴진스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대로 해지 통보를 했더라도 현 시점에서 어도어와의 계약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은 불안정성을 감수하며 뉴진스를 쓰겠다는 결정을 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찌 됐건 소송에선 한쪽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오겠으나 결국 상처뿐인 승리고, 모든 대중을 납득시키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법의 판단과 별개로 업계 상식에 대한 상호 존중과 열린 자세는 양측 모두에게 필요하다. 현재의 경도된 태도를 벗어나 보다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는 것도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지적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17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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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소송에 “면피성 변명…위반 사유 낱낱이 밝혀지길” [전문]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가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을 위한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면피성 변명으로 일관하던 어도어가 되레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6일 뉴진스는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어도어가 저희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어도어는 입장문에서 전속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사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으니 이를 회수할 때까지 전속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저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저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 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하였으며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며 “저희를 보호해야 하는 회사에서 스스로 악플을 생산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특히 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을 고려할 때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했다. 뉴진스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수차례 계약 사항을 위반한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며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어도어와 하이브와 함께 일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며 “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과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5년 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진스는 “저희는 어도어에 14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어도어는 이를 전혀 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에 따라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며 “어도어는 이 해지가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겉으로는 대화와 화해를 시도한다고 발표하면서도, 뒤에서는 저희를 미행하고 음해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매체의 기사를 접했을 때 저희는 공포와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저희는 전속계약해지를 발표한 직후 아직 남은 어도어와의 스케줄을 약속드린 대로 성실하게 임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스케줄을 도와주시는 매니저님들과 퍼디님들께서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울고 계시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했다. 이어 “남은 스케줄을 진행하는 스태프분들에 대한 이런 행동이 저희는 너무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회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저희에서 끝나는게 아니라는게 괴롭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되지만, 저희는 건강한 음악 활동을 통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내고 싶다”고 전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지난 3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하 뉴진스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입니다.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입장문을 내게 되어 송구한 마음입니다.최근 어도어가 저희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였습니다. 어도어는 입장문에서 전속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사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으니 이를 회수할 때까지 전속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저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저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 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 하였으며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하였습니다. 저희를 보호해야 하는 회사에서 스스로 악플을 생산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특히 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을 고려할 때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수차례 계약 사항을 위반한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어도어와 하이브와 함께 일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과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5년 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사입니다.저희는 어도어에 14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어도어는 이를 전혀 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에 따라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어도어는 이 해지가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더 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닙니다. 어도어는 저희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습니다.겉으로는 대화와 화해를 시도한다고 발표하면서도, 뒤에서는 저희를 미행하고 음해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매체의 기사를 접했을 때 저희는 공포와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간질을 시도해도 저희 다섯 명은 한마음으로 뭉쳐 있으며 누구도 저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저희는 전속계약해지를 발표한 직후 아직 남은 어도어와의 스케줄을 약속드린대로 성실하게 임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스케줄을 도와주시는 매니저님들과 퍼디님들께서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울고 계시는 모습도 목격하였습니다. 남은 스케줄을 진행하는 스태프분들에 대한 이런 행동이 저희는 너무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회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저희에서 끝나는게 아니라는게 괴롭습니다.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되지만, 저희는 건강한 음악 활동을 통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내고 싶습니다.대표이사가 교체된 후에도 하이브의 여러 문제점이 수차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도어는 이를 시정하지 않았으며, 저희를 보호하기는커녕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타 레이블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면피성 변명으로 일관하던 어도어가 되레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저희는 용기 있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그동안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다섯 명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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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협, 뉴진스 전속계약해지 통보 “전향적 태도 보여주길” [전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6일 성명을 내고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해지와 관련해 “법적 기준과 산업적 관행을 모두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연제협은 “계약 해지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진스는 사유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에 체결한 계약사항을 벗어난 일부 무리한 시정 요구와 계약해지의 절차를 어기고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책임 있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며, 이는 법적 기준과 산업적 관행을 모두 무시한 것으로,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뉴진스가 전속계약 만료 전 아티스트를 유인하는 ‘템퍼링’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점은 더 큰 우려를 낳는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위반의 국면이 아니라,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오랜 기간 함께 쌓아온 협력 관계를 배반하는 행동이다. 뉴진스와 같은 유명 K팝 아티스트가 템퍼링에 연루됐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대중문화산업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빠른 성공을 거둔 3년차 그룹 뉴진스의 일방적인 해지 선언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뉴진스가 하루빨리 생떼같은 무책임한 주장을 철회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길 요청한다. 나아가 국내외에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고 있었다면 이를 즉시 중단하고 소속사와의 대화를 포함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하 연제협 성명 전문최근 뉴진스와 소속사 간 불거진 전속계약 해지 논란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 전체에 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자산인 K팝은 뉴진스 사태로 인해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강력히 입장을 밝힙니다.첫째, 전속계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약속의 결실입니다.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발상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계약 해지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진스는 사유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에 체결한 계약사항을 벗어난 일부 무리한 시정 요구와 계약해지의 절차를 어기고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책임 있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며, 이는 법적 기준과 산업적 관행을 모두 무시한 것으로,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둘째, 뉴진스가 전속계약 만료 전 아티스트를 유인하는 '템퍼링'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점은 더 큰 우려를 낳습니다. 현재 뉴진스는 전속계약 도중 소속사 내부 인력이 제3자와 적극적으로 결탁하여 계약해지를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고도로 발전된, 신종 템퍼링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템퍼링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위반의 국면이 아니라,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오랜 기간 함께 쌓아온 협력 관계를 배반하는 행동입니다. 뉴진스와 같은 유명 K팝 아티스트가 템퍼링에 연루됐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대중문화산업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셋째, 빠른 성공을 거둔 3년차 그룹 뉴진스의 일방적인 해지 선언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육성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이를 위해 막대한 시간과 자본을 투입합니다. 아티스트 육성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상호 신뢰와 헌신의 산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데뷔 시부터 큰 성공을 거두어 일약 글로벌 아티스트가 된 뉴진스가 계약기간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자 한 점, 그리고 이와 연관된 템퍼링 의혹은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관계를 무너뜨리고,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하락시키며, 투자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의 계약 해지 통보가 용인된다면, 과연 어느 누가 대한민국 K팝 시장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뉴진스가 하루빨리 생떼같은 무책임한 주장을 철회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길 요청합니다. 나아가 국내외에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고 있었다면 이를 즉시 중단하고 소속사와의 대화를 포함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템퍼링 의혹과 같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끝으로, 국회 및 정부 관계자분들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은 기업의 자본으로부터 시작되지만, 한 사람의 스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움직이는 모든 과정 속에는 그 기업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격무와 희생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 분쟁과 템퍼링 문제는 기업의 존립과 더불어 그동안 종사하고 있던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와도 심각하게 직결되는 만큼 더 이상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0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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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가은 소속사, 정산서까지 공개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 [공식]

트롯 가수 은가은이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정산서를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은가은 소속사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전날 은가은 씨 계약해지 통보 관련 기사에 저희 회사가 입장문을 발표한 후 은가은 씨와 최측근 A씨가 인터뷰한 매체 기사들을 봤다”며 “그 글을 보고 은가은 씨를 위해 온 마음으로 일했던 티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임직원 일동의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은가은 씨와 나누었던 지난 달까지의 행복했던 대화 내용, 통화 내용을 다시 보면서 한번 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은가은 씨 측이 주장하는 골프와 유흥비는 은가은 씨의 홍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자극적인 단어로 대중을 호도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은가은 씨가 주장하는 정산 문제 관련, 회사는 단 한번도 정산을 누락하거나, 정산액을 속이거나 적게 지급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월별 정산내역을 한번도 빠짐 없이 은가은 씨에게 보낸 후 확인을 받고 정산금을 지급하는 등 주기적으로 정산을 했다. 은가은 씨가 매체 인터뷰를 통해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8월까지의 정산분은 물론, 9월 정산분까지 정산서를 보낸 후 정산금을 지급했다”며 “은가은 씨가 최근 요청한 정산자료 또한 영수증 등 세부 증빙까지 모두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어 “은가은 씨측도 최초에는 아무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다가, 이제는 말을 바꾸어 최근 자료를 받았지만 전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특히 최측근이라는 A씨는 언론매체를 통해 ‘소속사가 몇억 원을 떼먹던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해당 사람에 대해서는 곧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산내역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거나 정산금 내역이 수기로 기록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저희 티에스엠 측과 은가은 씨가 나눈 카카오톡 캡처본과 은가은 씨에게 보내줬던 정산서를 첨부린드린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소속사는 “입금일, 입금처, 매출, 비용내역과 정산내역 등이 정확한 숫자와 문서로 기록되어 있으며, 은가은 씨도 확인을 하였음을 표시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전속사와 전속사의 대리인 변호사로서, 정작 전속사에는 아무런 정식 요청이나 법적 절차를 통한 주장을 하지 않고, 기사 등을 통하여 근거 없는 명예훼손성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왜곡되고 거짓된 여론전을 하며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진실을 왜곡한다면, 회사 또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객관적 증거들을 제시하는 등으로 진실을 밝힐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회사는 은가은 씨의 전속사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며, 마지막까지 소속 연예인인 은가은 씨를 지키기 위해 애통한 심정으로 이 글을 작성하고 있음을 알아주시라”며 “마지막으로, 이 시점까지 저희는 어떠한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지 못하고 기사로만 내용을 접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임을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은가은이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 정산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은가은은 2022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 7위에 올라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최근 5세 연하 트롯 가수 박현호화 결혼을 발표했다. 내년 4월 결혼 예정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29 16:09
연예일반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측 “전속계약 해지? 성급한 결론 안돼” [공식입장]

그룹 오메가엑스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판정이 나왔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스파이어는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스파이어는 1일 공식입장을 통해 “오메가엑스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은 멤버별로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눠서 진행중이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송은 계속 중이므로 전속계약 분쟁 전체에 대하여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서는 템퍼링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바,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법률검토를 통하여 중재판정 취소 등의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해지사유로 가처분의 인용 사유와 같이 상호간의 신뢰파탄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및 공정위에 신고된 템퍼링 사건은 전속계약해지 사유와는 별개로 봤으며 상호간 신뢰파탄을 결정사항의 주요인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메가엑스 멤버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아이피큐가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이 일부 멤버들에 대한 판정임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당사와 다날엔터테인먼트 사이의 3자간 합의에 대하여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 공정거래위원회, 형사사건 등에서 성실하게 조사 등에 임하고 있고, 처분 결과 등을 토대로 진실만을 밝힐 예정”이라며 “다만 당사는 진행중인 수사 등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른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는 1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스파이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 전 이사 강모 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다. 아이피큐는 이어 “강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됐다”며 후속 법적 조치 계획을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01 19:01
뮤직

‘외부세력 지목’ 더기버스 “어트랙트 주장, 사실무근...허위 유포 법적 대응” [전문]

그룹 피프티 피프티 관련 기획, 제작, 운영을 맡았던 더기버스가 어트랙트로부터 외부세력으로 지목 당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더기버스는 29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로부터 업무 용역을 요청 받아 2021년 6월 본격적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성공적 데뷔와 이례적인 성과를 이루고 2023년 5월 31일 관련된 모든 기획·제작·운영 업무에 대해 어트랙트에 인계하고 업무를 종료했다. 현재는 어트랙트의 요청에 따라 워너레코즈와의 글로벌 프로모션 및 해외 홍보 부분만 담당한다”고 알렸다.이어 “어트랙트가 밝힌 아티스트와의 법적 공방에 외부 세력의 개입을 언급했다. 추측성 내용과 관련해 당사는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은 당사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저작권 확보 등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 특히 ‘큐피드’는 피프티 피프티의 프로젝트 전부터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곡이다. 이후 피프티 피프티의 곡으로 작업하게 됐다”고 주장했다.또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언론을 통해 밝힌 고소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당사는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중립적 입장을 고수해 왔다”라며 “어트랙트의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외부 세력이 멤버 강탈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모 외주용역업체가 워너뮤직코리아에 접근해 피프티 피프티를 팔아 넘기는 제안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어트랙트는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 지체와 회사 메일계정 삭제 등 그동안의 프로젝트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와 전자기록등손괴, 사기 및 업무상배임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워너뮤직코리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 바른을 통해 “4인의 멤버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6월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더기버스 측 입장 전문.더기버스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로부터 업무 용역을 요청 받아 2021년 6월 본격적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성공적 데뷔와 이례적인 성과를 이루고, 2023년 5월 31일자로 관련된 모든 기획, 제작, 운영 업무에 대해 어트랙트에 인계하고 업무를 종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어트랙트의 요청에 따라 워너레코즈와의 글로벌 프로모션 및 해외 홍보 부분에 대해서만 담당하고 있습니다.어트랙트가 지난 2023년 6월 23일부터 보도자료 배포 혹은 인터뷰를 통해 밝힌 아티스트와의 법적 공방에 “외부세력”의 개입을 언급하였고, 이어 6월 26일자 기사에서 언급한 “강탈을 주도한 모 외주업체”에 대한 추측성 루머는 여러 미디어 매체와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확산되었으며, 이를 통해 당사(더기버스)로 추정 또는 확인을 요구하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해당 기사들의 추측성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는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 내용은 당사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또한 6월 27일 전홍준 대표가 당사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그 고소 내용을 언론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어트랙트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외주 용역계약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임하였고,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로부터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수령한 당일도 전홍준 대표의 요청에 따라 당사 안성일 대표와 어트랙트 측 변호인이 동석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등 업무 종료 이후에도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사이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전홍준 대표와 어트랙트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을 유포하여 당사는 물론 대표와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당사는 저작권 확보 등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였고, 특히 ‘큐피드’ 곡은 피프티 피프티의 프로젝트 전부터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곡이며, 이후 피프티 피프티의 곡으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어트랙트가 언론을 통해 밝힌 고소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당사는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중립적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전홍준 대표와 어트랙트의 당사 대표 등에 대한 허위 고소 및 언론 등을 통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하여, 당사는 법무법인 (유)화우를 선임하였고,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6.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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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전 배우자 안재현 믿었다”…구혜선, 소속사 소송 패소하자 ‘항소’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손배소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항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9일 구혜선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으로 그간 3억 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하였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동안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앞서 구혜선은 2016년 배우 안재현과 결혼한 뒤 그가 속해 있던 HB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구혜선은 안재현을 두고 “전(前) 배우자를 믿었기에 그가 소속된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했고 더불어 콘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다”면서 “그런 이들에게 패소를 했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항소를 진행하는 이유는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저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과 동시에 선출연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시스템의 갑질 횡포에 대해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구혜선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항소를 통해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라고 의지를 다졌다.같은 날 구혜선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최근 보도된 구혜선 씨의 출연료 미지급 소송과 관련하여 오해를 바로 잡고자 구혜선 씨의 입장을 밝힌다”며 1심 판결에 대해 곧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법인은 “구혜선 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고, 구혜선 씨의 전속계약해지와 그 부존재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진 중재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다만, 중재판정부는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의 유튜브 채널 구축 비용 등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구혜선 씨는 위 중재판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유투브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된 것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이었고, 구혜선은 전 소속사 대표가 수익을 배분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출연료를 받지 않고 출연하게 되었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중재판정대로 구혜선이 출연료도 못 받고, 그 콘텐츠 제작비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혜선은 매우 억울한 마음에 중재판정 후 2020년말경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구혜선은 2019년 전 남편인 배우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았을 당시 함께 몸담고 있던 HB엔터가 안재현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던 중 구혜선은 20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중재 조건은 2019년 6월 체결된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구혜선이 HB엔터에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구혜선은 일단 해당 금액을 HB엔터에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구혜선이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제기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6.20 09:05
연예일반

제시카 패션 브랜드, 월세 못 내 강제집행…“임대계약해지 요구 무시했다” 반박 [종합]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이하 블랑)본점이 입주해 있던 건물의 임대료를 미납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지난 24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블랑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해당 집행은 ‘강제집행’으로도 알려져 있다.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가 강제권력으로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블랑은 앞서 지난 2021년 12월에도 입점해 있던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주로부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당했다.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 차임 미납이 이유였다.다만 이 소송은 지난해 6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됐다. 화해권고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해하도록 하는 절차다. 건물주 측은 블랑의 추가적인 차임 연체가 있으면 실제 집행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권고를 받아들였다.하지만 블랑 측이 최근 이 같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법원은 집행문을 송달한 뒤 인도집행에 나섰다.다만 이와 관련해 블랑 측은 “코로나19로 외식업이 힘들었을 당시 건물주 측에 임대료를 일시 늦출 수 있는지 양해를 구했지만,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리면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알렸다.이어 해당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힌 블랑은 당시 정부 지침이 바뀌어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하게 되자 엘리베이터 운행을 재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물주는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시켰고, 출입구까지 폐쇄시켰다는 것이 블랑 측의 주장이다. 블랑 측은 “4월 초 영업을 더이상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 판단 후 영업중지 및 임대계약해지를 결정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약속한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고 토로했다. 블랑 측은 “보증금반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또 다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블랑 역시 소송을 검토하며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블랑 앤 에클레어는 제시카가 지난 2014년 소녀시대를 탈퇴한 뒤 설립한 패션 브랜드 회사다. 남자친구이자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타일러 권이 대표를 맡고 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5.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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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넷플릭스, ‘승부’ 유아인 계약 해지 사유 공문 보내..영화는 살려야 공감대도

넷플릭스가 이병헌 유아인 주연 영화 ‘승부’와 관련해 투자사 에이스메이커에 유아인 문제가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양측은 유아인 한 명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공들여 만든 영화가 사장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데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어 실제 계약 해지에 이를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21일 영화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달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가 공론화되고 이후 여러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자 에이스메이커에 공문을 보냈다. 넷플릭스는 당초 에이스메이커가 투자한 영화 ‘승부’를 구입해 오리지널 영화로 올 1/4 분기에 공개할 계획이었다.‘승부’는 한국바둑의 거성인 조훈현 9단과 이창호 9단, 사제 지간의 명승부를 그린 영화로 이병헌이 조훈현 9단, 유아인이 이창호 9단 역을 맡아 기획부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유아인 문제가 연일 언론에 도배되고 바둑팬들이 보이콧 조짐을 보이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넷플릭스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넷플릭스는 ‘승부’뿐만 아니라 유아인이 출연한 오리지널 시리즈 ‘종말의 바보’, 그리고 유아인이 출연할 예정이었던 ‘지옥2’ 등 유아인 프로포폴 사건과 관련해 가장 많은 작품들이 엮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넷플릭스는 ‘종말의 바보’에선 유아인 분량을 최대한 편집하는 한편 ‘지옥2’는 유아인 대신 김성철을 캐스팅하는 결정을 내렸다.‘승부’는 유아인이 이병헌과 함께 영화를 이끄는 두 축인 터라 편집이 불가능하기에 고심에 빠진 것. 이에 넷플릭스는 에이스메이커에 유아인 문제가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사안인 걸 알고 있느냐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이 공문은 당장 계약 해지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는 후문이다. 양측은 유아인 문제가 아직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라 진행 중이기에 일단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양측은 다른 배우들과 스태프가 오랜 기간 최선을 다한 작품인 만큼 유아인 문제로 영화가 그대로 사장되기에는, 너무 안타깝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넷플릭스와 ‘승부’ 측이 유아인 문제로 실제 계약 해지를 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기소 이후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 탓이다.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게 되면 에이스메이커와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지고, 다시 에이스메이커와 유아인쪽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영화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뿐 아니라 넷플릭스의 K콘텐츠 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아인이 출연한 영화 ‘하이파이브’ 측도 경찰 수사 결과와 넷플릭스의 대처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넷플릭스로선 깊은 고민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결국 ‘승부’의 운명은 유아인 경찰 조사 결과와 유아인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등에 달릴 전망이다. 유아인은 오는 24일 비공개로 경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3.03.21 11:12
경제

매각 무산된 쌍용차…또다시 벼랑 끝 내몰려

쌍용자동차의 새 주인 찾기가 무산됐다.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에디슨모터스가 충분한 자기 자본 없이 외부 자금으로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나섰다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차는 또다시 '재매각'과 '청산'의 갈림길에 섰다. 쌍용차는 최대한 빨리 새 주인을 찾겠다지만, 1조 원이 넘는 실탄을 확보한 후보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새우가 고래 삼키는 이변 없었다 쌍용차는 지난 2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3049억 원)의 예치시한일(25일)까지 잔금 2743억여 원을 예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쌍용차의 인수 본계약 체결 두 달 만에 쌍용차 매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에디슨모터스는 재무적 투자자(FI)를 유치해 인수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사모펀드가 투자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채권 약 5470억 원의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8.25%는 출자 전환한다는 회생계획안을 두고서도 시끄러웠다. 상거래 채권단은 인수자를 다시 선정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쌍용차 노조도 자금 조달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며 인수 반대 의견서를 냈다. 당초 업계는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쌍용차 매출은 2조 원이 넘지만 에디슨모터스의 매출은 898억 원에 그쳐 '새우가 고래를 품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전에 뛰어들었을 때부터 자금력 등을 의심받은 터라 계약 무산은 예견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매각 무산으로 쌍용차는 '재매각'과 '청산'의 갈림길에 다시 섰다. 쌍용차는 기존 M&A 후 법원인가 절차의 마감 기한(회생계획안 제출)인 오는 10월 15일까지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인수자 물색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7000대 안팎이던 쌍용차의 월 생산 규모는 현재 9000대 수준이다. 6월 말 쌍용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신차인 제이백(J100)이 출시될 예정인 점을 고려해 하반기(7~12월)에는 1만 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쌍용차는 보고 있다. 내년에는 중형 전기 SUV ‘U100(가칭)’도 출시될 예정이라 손익분기점 판매대수(약 1만2000대)를 넘길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쌍용차 관계자는 “(인수 흥행에 실패한) 지난해 6월 쌍용차의 경영 환경과는 다른 상황”이라며 “현재 수출 물량 증대로 미출고 물량이 1만3000대에 이르는 등 부품수급 문제만 해결된다면 생산라인을 2교대로 가동해야 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정상화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재매각 나서는 쌍용차…업계 전망은 비관적 다만 시장 안팎에서는 쌍용차의 새로운 주인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특히 부채와 정상화를 위한 투자금까지 총 1조5000억 원대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 인수 흥행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지난해도 입찰 공고 당시 11개의 업체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지만, 본입찰에 참여한 것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포함한 3곳뿐이었다. 그나마 다른 두 참여자(카디널원 모터스, 인디EV)도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입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는 유일한 입찰자였다"며 "다른 원매자를 찾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에디슨모터스가 29일 쌍용차를 대상으로 법원에 투자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양측간 법정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추가를 위해 제출한 기업결합 변경신청을 법원이 승인했고, 변경 신청일이 29일까지였다”며 “기업결합 변경 신청이 완료된 후에 인수 잔금 납입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쌍용차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으로 지급한 약 305억 원에 대해 쌍용차의 출금을 금지해야 한다고 청구한 상태다. 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통상 계약 문제가 불거질 때 경영진의 배임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이 지리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에디슨모터스 측이 기존 계약이 유효하다고 계속 주장하면 향후 쌍용차 재매각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쌍용차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으로 응소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매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쌍용차는 법원 승인 후 M&A 또는 청산 절차를 밟는 두 가지 가능성만 남겨두게 된다. 지난해 법원 조사위원이 쌍용차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만큼 새 주인을 못 찾으면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 경우 400여 개에 달하는 쌍용차 협력사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할 수도 있다. 정부가 산업은행 등을 통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중국 상하이자동차(2004년)와 인도 마힌드라(2010년)에 매각됐다가 또다시 경영난에 빠진 쌍용차를 세금으로 살릴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적자가 지속하고 있는 쌍용차에 공적자금을 넣을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쌍용차가 매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운영비용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3.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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