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NJZ)가 7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3.07/
어도어가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탈(脫) 어도어를 선언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멤버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월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은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의 전임 대표(민희진)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멤버들이 독자적인 광고 계약과 활동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막아달라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멤버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후에도 저희는 최대한 분쟁 없이 남은 일정과 계약들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관계자분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 마음과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저희를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어도어와 하이브를 보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고 밝혔다.
이후 실제로 멤버들의 독자 활동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어도어는 뉴진스(NJZ)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양측은 지난 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멤버 측은 어도어와 모기업 하이브가 자신들을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려 했다며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어도어는 210억 원을 투자하며 공들여 키운 그룹을 차별하고 매장할 기업은 없다며 멤버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친 가운데 법원은 일단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기일도 4월 3일로 잡혀 있는데, 당장 뉴진스(NJZ)가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무대에 서고 신곡 무대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상황에 나온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향후 활동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멤버들은 지난달 라이브 방송을 통해 “3월 23일 NJZ의 신곡, 신곡이자 어떻게 보면 데뷔곡이 공개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6일 NJZ를 활용한 상표권도 출원해 현재 심사 대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