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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대규모 철도 개통 호재의 수혜기대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주거지 선정 시 입지측면에서 교육환경을 최우선시 하였던 수요가 감소하고 교통을 중요시하는 수요가 많아 지고 있다. 이 중 GTX(수도권광역철도), 월곶~판교선(월판선) 수혜지역이 인기가 좋은데 이 중 의왕은 인덕원을 중심으로 ‘EX100’ 호재를 톡톡히 누리는 지역이다. ‘EX100’는 익스프레스(Express) 100km의 줄임말로 시간당 10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는 고속철도를 의미한다.특히 경기 남부권 안양, 의왕을 중심으로 기존 1, 4호선 외에 인동선, GTX-C, 월판선이 확정되어 앞으로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대규모 철도 개통 호재의 수혜단지로 태영건설이 10월 경기도 의왕시에서 오전'나'구역 재개발을 통해 선보이는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을 들 수 있다. 총 733가구 규모며, 이 중 전용면적 37~98㎡ 53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인덕원~동탄선 오전역(예정)을 단지 바로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초역세권(예정) 입지가 돋보인다. 인덕원~동탄선은 인덕원에서 서동탄까지 약 39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1, 9공구는 2021년 착공 상태다.현재 착공 전인 나머지 구간들 또한 지난 7월 기재부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전구간 공사계약체결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인동선 개통시 수원, 동탄은 물론 양재역, 삼성역 등 서울 중심지까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급행역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오전역(예정)은 인덕원~동탄선 급행역으로 급행 기준 1정거장인 인덕원역에서 GTX-C(예정)·4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다수의 노선이 아파트 주변에 줄줄이 개통을 앞둔 것이다.또한 인덕원역에는 월판선(월곶~판교선)도 예정되어 있어 판교까지 생활권역이 넓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하행으로는 3개 역(급행 기준)만 이동하면 동탄역에서 GTX-A노선(예정)과 SRT까지 이용 가능하다.수요도 탄탄하다. 안양IT밸리, 군포제일공단 등 대형 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하여 현대케피코, 롯데캐미칼 등 대기업 직주근접 수요도 갖췄다. 이 외에도 다수의 기업체가 위치하고 있어 직주근접 수요가 매우 탄탄하다. 근거리에 위치한 군포 당정동에 바이오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 R&D 혁신 허브 조성이 계획된 점도 눈길을 끈다.분양 관계자는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주변에 대기중인 교통호재는 모두 확정된 현재진행형이라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으며, 입주 시점과 맞물려 시너지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에 로열 동호수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건폐율은 의왕시에서 최근 공급된 단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약 14%로 구성돼 최대 104m의 동간 거리를 확보해 세대별 간섭을 최소화해 쾌적성도 더해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3.10.06 15:56
부동산

건설노조도, 건설사도 아우성…"원자잿값 폭등 반영 해달라"

건설사와 건설기업노조가 원자잿값 폭등에 따른 계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및 코로나19에 따른 여파로 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최근 부산도시공사에 공공분양 아파트 에코델타시티 20블록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사비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기존 계약을 변경해달라는 것이다. DL이앤씨만의 일은 아니다. 에코델타시티 내 다른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사 GS건설(19블록)과 대우건설(18블록)도 부산도시공사 측에 공사비 상향 조정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기업노조에 따르면 올해 시멘트 가격은 지난해 대비 33%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철근 가격은 t당 105만~11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60%까지 급등했다. 원자재 가격은 전체 공사비의 약 30%를 차지한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고려하면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물가는 더욱 치솟았다는 것이 건설기업노조의 설명이다. 현장 노동자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건설기업노조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원자재 가격 급등을 반영하지 않는 민간 공사계약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홍순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19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건축에 사용되는 모든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공정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기업노조는 이런 계약이 지속할 경우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주택공급 차질은 물론 노동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위원장은 "불공정 계약으로 현장 수익성이 악화하면 그 피해는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과거 여러 사례를 통해 익히 경험해왔다"며 "건설이 무너지면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내수 경제 침체로 연결된다"며 건설기업노조가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사와 노조의 요청에도 물가 상승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열쇠를 쥐고 있는 조합 등 발주처가 배임 등의 이유로 계약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는 결국 설계 변경을 명목으로 본계약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실정이다. 업계는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계약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주를 많이 한 건실한 건설사나 하청업체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 역량이 있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일감을 쌓아놓는데, 물가가 급등하면서 공사를 하지 않느니만 못한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 역량이 뛰어나 일감 수주를 많이 해 놓은 업체일수록 적자 폭이 늘어나는 상황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국토부와 공정위 등은 원자재 가격 및 물가 상승을 건축비에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6.09 07:00
부동산

둔촌주공,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보나..시공사업단 "서울시 중재안 거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서울시의 중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단군 이례 최대 재건축 사업' 역시 장기화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피해만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말 서울시에 제출한 시 중재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분양가 산정을 위해서는 조합이 우선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취하했다. 또 지난 4월 16일 정기총회를 통해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를 재취소하는 총회가 선행돼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중재안에서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는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을 조합에 제안했다. 또한 시공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시공사업단은 서울시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조합측의 소송 취하 및 공사계약변경 총회 결의 취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시공사업단은 마감재 고급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일반분양을 방해하는 조합의 고급화 추진은 재고돼야 마땅하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했다. 그러면서 "마감재 변경 및 상가분쟁으로 발생할 공기문제와 비용문제, 하도급법상 문제, 9호선 상가 아파트 착공 문제 등에 대해 불확실성 요소가 너무 많다"며 '일단 공사부터 재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정하라'는 중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시가 중재안에서 제시한 '사업의 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에 위임하라'는 결정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는 "시공사업단이 공사재개에 있어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진짜 공사 재개에는 관심이 없고 유치권 행사 후 경매를 통해 공사비를 회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조합과의 분쟁으로 지난 4월 15일 공사를 전면 중단했으며, 현장에 설치된 57대의 타워크레인도 철거 결정을 내린 상태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합동점검반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해 이달 3일까지 둔촌주공 조합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서울시의 요청으로 합동점검 기간중 일시 중단한 타워크레인 철수를 오는 7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은 총 85개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시공사와 조합간 갈등으로 4786가구의 일반분양도 지연되고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6.03 09:19
경제

포스코건설, 업계 최초 공사계약 ‘최저가 낙찰제’ 폐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간의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국내 건설사 최초로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정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어 산업계 전반적으로 활용되어 온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수주할 경우에는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까지 위험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따라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포스코건설은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기업시민 차원의 포스코그룹 경영이념에 걸맞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과 지난 15년간 거래를 맺어온 ㈜김앤드이 이준희 대표는 “저가제한 낙찰제 덕분에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저가제한 낙찰제와 같은 상생협력 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대출금리를 1% 가량 우대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 편드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와 재무건전성 향상에 힘을 보태 오고 있다. 또, 지난해 3월부터는 국내 건설업계 처음으로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더불어 상생대출’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3.17 14:08
경제

포스코건설,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 임금도 직접 준다

포스코건설이 공사계약 하도급사 근로자에 이어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에게까지 임금직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 계약을 한 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서 청구하고, 포스코건설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포스코건설은 기존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 닷컴'에 하도급사 근로자들의 임금계좌를 등록하도록 해 노무비를 직접 지불해 왔다. 아울러 앞으로는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도 개별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직불 조건을 명기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신서천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의 경우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선급금과 기성대금을 조기에 지급했지만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체불돼 최근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건설은 신서천화력발전소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과 관련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와 합의해 체불된 전체 근로자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직불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은 1억3000만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 산정과 지불은 설비공급 업체와 하청업체간 합의, 노무비닷컴의 직불임금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공사계약의 경우는 공사대금 청구시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노무비닷컴에 개별 근로자들의 입금계좌를 등록해 직불하는 것이 용이하다. 하지만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노무비닷컴에 개별 근로자들의 계좌등록 요건 외에도 설비공급업체와 하청업체간 노무비 합의가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 직불이 어려웠다.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불하기 위해서는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포스코건설은 임금체불 근절을 통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계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2.14 08:06
연예

김진수 변호사가 말하는 공사비·공사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정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정조정신청은 총 1,479건이다. 그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571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70.9%),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8.1%) 등 공사비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공사비,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을 살펴보면, 공사내용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했음에도 약정한 공사대금,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단순 공사비 미지급의 경우가 있다.또한 당초 공사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 변경공사를 지시받아 시공했음에도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청(원사업자)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돌관공사를 수행했음에도 증가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하도급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김진수 건설하도급변호사(법률사무소 서초)는,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단순히 공사가 종료된 후에 원청(원사업자)과 하청(수급사업자) 간 공사대금 산정에 다툼이 생겨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추가공사, 변경공사를 지시하면서 추가로 공사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불공정행위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김변호사는 “대금지연의 경우도 단순히 채무이행을 지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공사계약서 미발급, 공사대금 미지급,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부당한 공사비 결정 및 감액 등이 대표적인 하도급법 위반행위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통해서 사건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벌점,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형사고발까지도 될 수 있는 행위인데도 원청(원사업자)의 경우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건설하도급변호사에 따르면, 하도급 위반행위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정권고조치를 받고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하도급계약의 경우 다른 계약들에 비해 거래규모가 커서 하도급공사대금 분쟁으로 영세한 하청(수급사업자)의 경우 도산에 이르기도 한다. 하도급 계약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이소영 기자 2019.10.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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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측 "사무실 인테리어 요청無, 고소내용 파악 중"

가수 박효신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피소당한 가운데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10일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보도된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 받은 적 또한 없다"면서 수천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보도에 입장을 밝혔다.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내용으로, 박효신 측은 "위 고소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박효신이 2016년 소속사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대금 2천500만원을 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7일 접수됐다. 박효신은 지난 6월에도 전속계약을 빌미로 한 4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다음은 박효신 소속사 입장금일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식입장을 밝힙니다.박효신 아티스트와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보도된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 받은 적 또한 없습니다.따라서 본 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박효신 아티스트와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위 고소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글러브엔터테인먼트 드림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8.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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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인건축디자인 “건축 설계비 이벤트 실시”

정해진 분양금만 지급하면 되는 아파트와는 달리 단독주택 신축의 경우 설계비부터 시공비, 각종 인허가 비용까지 세분화된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 공사가 진행될수록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용지의 특성이나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설계에 공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경우 설계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울산 건축회사인 인건축디자인에서 울산 최초 혁신도시 ‘프리미엄 주택 모델하우스’ 오픈을 기념해 부담스러운 설계비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롭게 문을 연 인건축디자인 프리미엄 주택 모델하우스는 기존의 주택 모델하우스와는 달리 내추럴 스탠다드, 모던클래식, 럭셔리 스타일 등 컨셉별로 구분된 주택의 실물 모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리미엄 공간으로, 건물 신축을 고민 중인 건축주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평일(월~토) 오전9시~오후6시 건축상담 후 자유롭게 방문 가능하며, 일요일은 사전예약 방문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울산 혁신도시 ‘프리미엄 주택 모델하우스’ 오픈 기념으로 진행되는 ‘설계비 지원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내 공사계약 시 설계비를 지원한다. 다만 설계비 지원 금액은 신축 건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내방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이벤트를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영화예매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벤트는 인건축디자인 블로그에서 참여 가능하다. 인건축디자인 관계자는 “자사는 건물을 지을 때 사용자의 입장에서 공간을 생각하고 설계하며, 건축주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최적의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전했다. 이승한기자 2018.05.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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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커피전문점도 400미터안에 새 점포 못연다

앞으로는 대형 커피전문점도 반경 500m 안에 새 점포를 열 수 없게 된다. 또 5년 이내에 매장 인테리어의 리뉴얼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커피 프랜차이즈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거래기준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커피사업부문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카페베네, 롯데리아(앤제리너스), 할리스,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5개업체다.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을 할 수 없다. 단 상업지역으로 일 유동인구가 2만 명 이상인 경우나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3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 5년 이내에는 매장 인테리어리뉴얼 원칙적 금지되며, 리뉴얼 시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 40%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이밖에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서 및 도급금액 정보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커피업종의 경우 가맹점의 매장 인테리어 시 가맹본부가 직접 관여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수익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보제공을 통해 가맹본부의 마진을 가맹점이 알게 되면 가맹점도 적절한 선택이 가능해지고, 가맹본부의 과도한 마진수취행위도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원두 등 물품대금 정산은 월 1~2회 후불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기한은 정산서 발행일로부터 최소 7일의 기한을 보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업종에서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제빵, 피자·치킨, 커피에 이어 올해 연말까지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aang.co.kr 2012.11.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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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500m 안에 새 점포 못 연다

앞으로는 대형 커피전문점도 반경 500m 안에 새 점포를 열 수 없게 된다. 또 5년 이내에 매장 인테리어의 리뉴얼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커피 프랜차이즈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을 할 수 없다. 단 상업지역으로 일 유동인구가 2만 명 이상인 경우나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3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 5년 이내에는 매장 인테리어리뉴얼 원칙적 금지되며, 리뉴얼 시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 40%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이밖에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서 및 도급금액 정보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커피업종의 경우 가맹점의 매장 인테리어 시 가맹본부가 직접 관여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수익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보제공을 통해 가맹본부의 마진을 가맹점이 알게 되면 가맹점도 적절한 선택이 가능해지고, 가맹본부의 과도한 마진수취행위도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모범거래기준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커피사업부문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가맹본부로, 카페베네, 롯데리아(앤제리너스), 할리스,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업종에서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제빵, 피자·치킨, 커피에 이어 올해 연말까지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aang.co.kr 2012.11.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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